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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기업경영지원 위한 세미나(관세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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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기업경영지원 위한 세미나(관세 포럼) 개최

- 캄보디아 관세청 초청, 진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관세 이슈 설명 -

- 진출기업 경영 애로 해소 및 투자유치를 위해 다양한 행정 간소화 추진 -

- 관세청 사후심사제도, 보세창고, 특별경제구역 등 다양한 활용제도 소개 -




□ 캄보디아 진출기업을 위한 기업지원 세미나


ㅇ 2019년 12월 12일, 주캄대한민국대사관과 KOTRA 프놈펜 무역관은 캄보디아 Great Duke 호텔에서 진출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한 정례 세미나 개최함.

ㅇ 매년 반기를 기점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캄보디아 국세청, 관세청, 현지 전문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을 초청해 진출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세무, 관세, 법률, 노무 등의 주제가 다뤄지고 진출 기업과 기관이 서로 네트워킹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이 되고 있음

ㅇ 2019년도 하반기는 캄보디아 관세청을 초청해 캄보디아 관세 관련 최근 이슈와 향후 정책 기조 등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소개와 더불어 금년도 발간 예정인 캄보디아 투자실무가이드의 발간식을 함께 기념

ㅇ 박흥경 주캄보디아 한국대사와 캄보디아 관세청의 Nuon Chamrith 부청장이 환영 및 개회사를 발표하며 세미나를 공식 개회했으며, 양국의 경제협력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

ㅇ 이번 세미나에는 캄보디아 상공회의소, 캄보디아 관세청 등의 기관 및 현지 진출 기업 등 총 70여 명이 참가

세미나 개요
행사명
2019 캄보디아 기업지원 경영세미나(관세 포럼)
시간
2019년 12월 12일, 09:00~14:00
장소
프놈펜 Great Duke Hotel
주최
KOTRA 프놈펜무역관, 주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관
참가 규모
KOTRA, 주캄한국대사관, 캄보디아한국상공회의소, 수출입은행 등의 현지 진출기관 및 기업 70여 명
프로그램
(캄보디아 관세청)
우수무역기업 인센티브제도
통관 사후 심사제도 관련 법률지원 및 절차
무역진흥제도 및 관세청 정책기조
특별경제구역, 보세창고제도 안내 및 활용
(기타)
캄보디아 경제 개황 및 동향(주캄한국대사관 윤현철 주재관)
캄보디아 법률 제정 동향(법무법인 수호 이경천 변호사)
캄보디아 조무, 세무 동향(SM 회계법인 양성모 대표)
자료: KOTRA 프놈펜 무역관 종합

행사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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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하는 박흥경 캄보디아 한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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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하는 Nuon Chamrith 캄보디아 관세청 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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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투자실무가이드 발간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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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체 촬영

□ 캄보디아 우수 무역기업 인센티브 제도(Best Traders Incentives Mechanism)

ㅇ 발표: 캄보디아 관세청, Bou Bunnara, Director of Legal Affairs and Public Relations Departments

ㅇ 주요 내용
- 대캄보디아 무역진흥을 위한 관세청의 인센티브 정책 중 '우수 무역기업 인센티브 제도'를 중점으로 설명
- 우수무역기업인센티브제도(Best Trader Incentive Mechanism, 이하 BRIM)는 캄보디아 교역량이 크고, 무역정책과 법규 준수에 우수한 기업을 Best Trader Group 맴버로 수용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무역유치제도임.
- 수입기업, 수출기업, 통관업자, 물류유통사, 제조업자 등 교역과 관련된 다양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가입조건을 갖추어야 함.

ㅇ 무역 신용관리 시스템(Traders Credibiliry Management System, TCMS) 1등급
ㅇ 등록 자본금 25만 달러(1억 리엘) 이상
ㅇ 최근 3년간 위법행위의 기록이 없어야 함.
ㅇ 검증된 재무 건전성
ㅇ 법과 규제를 온전하게 준수(fully compliance with)해야 함.
ㅇ 현지 비즈니스협회 혹은 단체의 맴버
ㅇ 교역량 200만 달러 이상
- BTG 맴버로 등록될 시 통관 우선 수속, 관세평가 및 원산지 증명 면제, 컨테이너 스캔 개수 단축, 통관 시 검사 할 물류 자가 선택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캄관세청은 이 맴버십에게 더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계획
- 2018년을 기준으로 총 30개사의 수입/수출기업이 BTG 맴버로 가입했으며 2020년까지 20여 개사가 추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

□ 통관 사후 심사제도 관련 법률지원 및 절차(Post Clearance Audit, Legal Support and Flow)


ㅇ 발표: 캄보디아 관세청, Mr. Sem Meng(싸엄맹), Deputy Director of Customs Audit Department


ㅇ 주요 내용:
- 관세청에서 시행하는 심사제도에 대한 설명 및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
- 통관사후심사제도(이하 PCA)는 관세청이 관할하고 있으며, 통관수속 이후 서류 및 절차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는 일련의 감사, 검사, 조사 절차를 의미
- 목적: 검수대상(Auditee)이 과거에 신고했던 통관수속 내용의 정확성와 진실성 확인, 기업의 통관 신고 절차상 필요한 보완사항 안내 및 검수기업의 통관관련 법률 준수 수준 향상 독려 등
- 검수대상: QIP(투자적격승인)기업, Non-QIP기업, 일반 수출 혹은 수입자, 기타
- 관련지원제도 :
1. 자발적신고(Voluntary Declare): 개인 혹은 기업이 추가적인 관세, 세금 혹은 비용에 대해 통관수속 기점으로 1년내 자발적인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누락된 추가 신고내용에 대한 벌금 혹은 연체료가 가산되지 않음(Law on Customs, Article 18, Point C)
2.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Appeal Against Re-determination) : 검사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의 신청 가능


주: 관련 법률 Law on Customs, Article 24
자료: 캄보디아 관세청(세미나 발표자료)

- 검수대상은 또한 다음과 같은 권리를 지닌다
1. 기업은 PCA 검수직원에게 신분증과 검수 통보문 요구 가능
2. 검수의 시행(통보 혹은 시행)이 관세법과 맞지 않을 경우 검수(감사)를 거부할 권리
3. 검수과정에서 관세법을 저촉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식적으로 항의, 이의신청할 권리 등

통관사후 심사제도 절차

자료: 캄보디아 관세청(세미나 발표자료)

□ 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 및 보세창고 현황



ㅇ 발표: 캄보디아 관세청, Ouk Kimsea(오욱 낌쓰어), Chief Office, Free Zone Department

ㅇ 주요 내용
- 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이하 SEZ) 관련 기본개념, 운영 현황 및 기업이 누릴 수 있는 혜택 안내
- 운영현황: 현재 14개의 주에 총 56개의 SEZ가 운영 중이며, 전체 면적은 총 17,529헥타르에 달함
- SEZ에 속하는 427개의 기업 중 중국기업이 약 58%를 차지(249개사)하고, 일본(18%), 대만(10%), 태국(3%) 순임. 한국기업은 6개사가 현재 SEZ에 속하고 있음.

국가별 SEZ 입주 기업 현황

자료: 캄보디아 관세청(세미나 발표자료)

특별경제구역 분포 현황

자료: 캄보디아 관세청(세미나 발표자료)

- 특별경제구역에 속한 기업들의 교역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전체 교역량은 43억9500만 달러를 기록, 2013년 대비 약 38% 증가
- 그 중 프놈펜 특별경제구역(PPSEZ)이 23%, 시하누크빌특별경제구역과 바벳(Bavet)특별경제구역이 동일하게 21%씩 차지
- SEZ에 속한 기업은 다양한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예로 QIP 기업의 경우 투자 시 건설자재, 생산물품 등에 대한 세금 및 수수료(VAT)가 면제됨.
- 또한, 다양한 정부 부처의 관계자들이 각 SEZ 관리 및 고충해결 담당자로 지정돼 있어 캄보디아 투자 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위한 밀착지원이 가능
- 오욱낌쓰어 부장은 또한 캄보디아 보세창고의 기본개념에 대해 설명하며 캄보디아 보세창고제도는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해외투자기업 유치에 다양한 노력을 들이는 만큼 다양한 혀태의 보세창고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
- 현재 캄보디아에는 총 19개의 보세창고가 운영 중이며, 그중 공적 용도의 Type A 보세창고 3군데를 제외한 16개는 사유 보세창고(Private Bonded Warehouses, or Duty Free Shop)으로 아직 특별용도의 Type C 보세창고는 없음


□ 2019년 캄보디아 주요 법률 제정 및 개정 동향



ㅇ 발표자: 이경천 변호사(법무법인 수호)

ㅇ 주요 내용
- 2019년 주요 노무, 세무, 부동산 및 기타 부분에 관한 주요 법률 개정 사항 소개
- 노무 주요이슈로는 근속수당 제도 및 임금 분할 지급(월2회)등에 대한 신규 시행규칙(prakas)가 공표되면서, 진출기업의 인건비 관련 부담이 증가됐으며 2018년 통과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Protection Law)이 2020년 2월 시행될 예정으로 진출기업의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차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주요한 세무이슈로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중과세협약이 체결됐다는 점을 꼽을 수 있으며, 이외 인보이스 발급 요건에 대한 시행 규칙,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에 대한 세금우대 시행령 등 기업의 세무적 애로를 해결하고 행정적인 소모를 줄이고자 하는 움직임을 볼 수 있음.
- 부동산 분야의 법률로는 건축에 대한 새로운 법령의 공표(Construction Law)가 가장 주요한 이슈였으며, 이와 더불어 건축공사장 감독에 대한 시행규칙과 건물화재 안전코드 등이 신규 도입돼 최근 급격한 성장을 보이는 건축, 건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기조를 보임.
- 2020년의 경우 기업들이 주목해야 하는 법률로써는 외국인 체류관리와 형사사법으로 인한 외국인직원 관리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해야 하고,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Law), 한-캄 FTA 조사 등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

□ 관세관련 애로해소를 위한 관세청 1:1 상담

관세청과 1:1으로 궁금사항이나 애로사항에 대해 질문하는 참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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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프놈펜 무역관 촬영

ㅇ 관세포럼과 연계해 관세관련 기업애로 사항을 사전에 조사해 관세청과의 직접적인 면담이 필요한 기업들에 직접 관련 부서의 담당자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마련

ㅇ 주요 기업 애로사항 상담
- 기업 Q: 현재 캄보디아에는 한국의 다양한 사회적 기업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는가?
- 관세청 A: 우선 태양광 등 전력사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은 정부 정책상 필요한 내용으로, CDC(캄보디아개발위원회)를 방문해 QIP(투자적격승인)를 받기를 바란다. QIP는 보통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나 QIP에도 여러 카테고리가 있다. 관세청 내 SME를 위한 정책지원부서(customs regime dept.)과 상담하기를 바람. 한편, 여러 사업을 하기보다는 포커스를 맞추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권유하며, 동일한 기업에서 시행하는 산업이 다르다면, 행정적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VAT를 2개씩 받는 기업도 있음).

- 기업 Q: 기업의 자체적인 보세창고로 구체적인 사업 도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관세청 A: 보세창고는 Private 보세창고와 Public 보세창고로 나뉘어 있다. 보세창고 관련 사업계획서 관세청에 제출하며 협의 가능하며, 향후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관세청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기업 Q : FTA 적용이 되는 중장비 및 차량에 대해 알고 싶다.
- 관세청 A : 차량과 중장비는 민감 및 초민감 품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품목에 대한 Hs code가 필요한데, Hs code를 확인해서 알려주면 확인이 가능하다. 협정세율 적용 받은 Hs code 리스트는 코트라로 요청하거나, 한국관세청, 캄보디아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기업 Q : 한-아세안 FTA는 중장비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중-아세안 FTA 경우 몇몇 중장비가 협정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이를 중국과 비슷하게 적용해 줄 수 있는지?
- 관세청 A : 이는 국가간의 협정사항이고 관세청은 수행기관이기 때문에 관세청은 정해진 협정세율대로 부과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새로운 FTA 협정세율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에 먼저 건의를 해서 한국정부를 움직이고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와 협상해서 조정하는 형태를 띠어야 한다.

□ 시사점



ㅇ 캄보디아는 아직 정부차원에서의 시스템의 전산화 인프라가 부족해 많은 기업이 통관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종종 발생하나, 개인의 기업이 직접적으로 관세청과의 면담이 어렵고, 행정적인 소모가 크다는 면에서 공공기관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장을 꾸준히 만들어내어 기업의 궁금사항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는 면에서 의의가 큼.

ㅇ 또한, 시장 및 정책적인 동향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언어적 장벽, 정보를 습득 할 수 있는 창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현지 투자진출 기업이 실무적 경영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공유 할 수 있었음.

ㅇ 캄보디아 관세청은 현재 진출기업의 행정, 세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및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각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분화돼 있는 행정 프로세스를 one stop service으로 융합하고자 다양한 시스템 도입을 시도 중

ㅇ 관세청과 더불어 현지 전문 변호사, 회계사는 특히 현재 캄보디아 정부는 연마다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변화가 급변하게 시행되는 기조를 보이므로 진출기업은 경영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조세, 세무, 수출입, 매출 등에 대한 서류를 꼼꼼하게 기록 및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