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된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이 우회덤핑 조사를 확대하면서 우리 수출기업들도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2건에 불과했고, 2017년과 지난해에도 3건과 6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우회덤핑은 수출기업이 수입국의 반덤핑 규제를 피하기 위해 완제품 대신 부품을 수출, 수입국 내에서 조립하거나 또는 제3국에서 조립해서 수출하는 방식이다.
지난 8월에는 중국산과 대만산 도금강판에 대한 우회덤핑 조사를 직권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미국이 우회덤핑에 대한 직권 조사에 나선 것은 2000년 이탈리아산 파스타와 2016년 중국산 침대 스프링에 이어 3번째이고, 복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 2005년 이후 미국의 우회덤핑 조사 51건을 대상국가 별로 보면 중국이 34건으로 67%에 달했으며, 멕시코 3건, 우리나라와 대만이 2건씩이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