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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세관, 수출 규정 변경 시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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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세관, 수출 규정 변경 시기 연장

- 네덜란드 수출업자는 반드시 EU 내에 위치해야 -
- 공장인도조건을 이용하는 기업이 영향 받을 예정 -


□ 2020년 4월 1일까지 수출규정 변경 연기


ㅇ 비유럽연합 수출업자의 네덜란드 수출신고가 허용되지 않을 것임.
- 2019년 10월 1일, 네덜란드 세관은 2019년 12월 1일부터 비유럽연합 기업은 수출 신고서에 수출업자로서 보고할 수 없다고 발표함.
- 현재 비유럽연합 기업의 간접 세관 대리인이 있다면 네덜란드 수출업자로 활동할 수 있으나 2020년 4월 1일 이후로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공장인도조건을 이용하는 기업에 영향을 끼칠 것임.
- 간접 세관 대리인은 비유럽연합 수출기업을 대신해 수출 신고서를 제출하며, 신고인으로서 수출품에 대한 책임을 짐.
- 공장인도조건은 화물을 매도인의 공장이나 창고 등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인도하는 무역거래조건으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화물을 운송수단에 적재할 필요가 없으며 수출 통관의 책임도 없음.
- 수출규정 변경으로 인한 비유럽연합 기업의 네덜란드 세관통관용 수출업자 신고 불가로 최근 네덜란드 세관은 이를 2020년 4월 1일까지 연기할 것이라고 전함.
-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수출규정 변경에 따른 적응 방안 및 대안을 준비할 시간이 생김.
- 2020년 4월 1일부터 비유럽연합 기업은 자사를 대신해 수출업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른 기업에 위임하거나 혹은 EU 관세영역에 설립된 기업으로 간주되도록 EU 세관 등록을 바꿀 필요가 있음.

ㅇ 수출규정 변경에 따른 준비 시간이 2달에서 7달로 연장됨.
- 네덜란드에서 수출하는 비유럽연합 기업이 평소와 같이 수출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시간이 2019년 12월 1일을 기점으로 2달 남음.
- 이는 특히 브렉시트와 관련해 영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영국 기업은 더 이상 EU 기업이 아니기에 네덜란드에서 수출기업으로 활동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임.
- 네덜란드 세관의 기간 연장은 현재 네덜란드의 비유럽연합 수출기업과 영국 수출기업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배경 및 사례


ㅇ 법적 배경
- 2016년 5월 Union Customs Code(이하 UCC, EU 신관세법)의 시행으로 EU 국적을 지닌 수출업자만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세관통관용 수출업자의 자격을 지닐 수 있음.
- 첫 번째로 EU 외부 수출국의 수취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두 번째로는 EU 외부로의 제품 수출 결정권을 가져야 함.
- 하지만 이는 문제가 많고 제한적이라는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8년 수출업자에 대한 정의를 개정함.
- 2018년 6월 30일 EU 집행위원회가 EU 내 수출업자의 정의를 새롭게 하는 UCC 개정안을 게재함.
- 이에 따르면 '수출업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이는 EU 관세영역 내 국가의 국적을 지녀야 하며, EU 관세영역 외부로의 제품 수출 결정권을 가져야 함.
- 수출은 개인이 EU 관세영역 외부로 제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정의하며, 이 제품이 개인의 수하물에 포함돼 있어야 함.
-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수출업자는 EU 관세영역 내 국가의 국적을 지니고 있으며, 제품 수출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야 함.
- 앞선 조항마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수출업자는 EU 관세영역 내 국가의 국적을 지니고 있으며, EU 관세영역 외부 수출품 종류 계약 대상자여야 함.
- 이 새로운 수출업자의 정의에 따르면 수출신고서에 제출된 수출업자는 EU 관세영역 외부 수출품 종류 계약 대상자이면 충분하다는 뜻임.

수출업자 정의

자료: ec.europa.eu

ㅇ EU 회원국들은 갈수록 비유럽연합 수출기업을 허용하지 않음.
- 이 UCC 개정안에 따라 네덜란드를 포함한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은 비유럽연합 기업이 간접 세관 대리인을 임명하는 한 수출업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가했음.
- 이는 유럽연합 자동수출 시스템(EU Automatic Export System; UCC IT system) 이행 기간 동안 허용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 벨기에, 이탈리아, 체코, 헝가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그리고 최근에는 독일과 스페인 등의 다른 EU 회원국은 비유럽연합 기업의 네덜란드 수출신고 불가 결정 이전에 이미 이를 허용하지 않았음.
-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유럽연합 수출기업으로 허가받아도 EU 내 각 국가의 세관은 더 이상 이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임.

ㅇ 적용 사례
- 네덜란드 기업이 미국 기업에 제품을 판매하고 미국 기업은 공장인도조건을 이용해 네덜란드 기업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제품을 찾아 미국에 위치한 본사에 운송함.
- 이 경우 수출신고에 대한 책임은 미국 기업에 있음.
- 하지만 최근 네덜란드 세관의 수출규정 변경에 따라 2020년 4월 1일부터 수출신고서에 제출된 수출업자는 EU 내 국가의 국적을 지녀야 함.
- 이에 따라 위에 언급된 미국 기업은 더 이상 세관에 수출신고를 할 수 없고 수출신고서에 다른 관계자를 수출업자로 제출해야 함.
- 이 관계자로는 위에 언급된 네덜란드 기업 소속인 운송주선인*. 실제운송인이 이에 해당됨. 이는 2020년 4월 1일까지의 연장 기간 내 수출규정 변경에 따라 공장인도조건 하의 수출거래는 이에 부합하는 수출업자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뜻임.
주*: 운송주선인: 운송주선인은 계약운송인으로서 운송수단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실제운송인처럼 운송주체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네덜란드 관세청(Dutch Tax and Customs Administration) 관계자에 따르면 수출규정 변경은 현재 네덜란드에서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EU 외부 기업, 일반 비유럽연합 기업 및 영국 기업에 영향을 끼칠 것임.
- 비유럽연합 기업이 네덜란드에서 여전히 수출기업으로 활동하는 경우 기업의 EU 내 지사가 수출업자의 자리를 인계받을지 혹은 다른 EU 기업과 수출품 종류 계약을 체결할지 검토할 것을 제안함.
- 1만5000여 개의 운송 및 수출기업을 대표하는 기업협회 Evofenedex는 향후 회원기업을 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변경에 따른 각 기업 적용방안의 법적 자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함.

ㅇ 수출규정 변경에 따른 영향 완화책
- 네덜란드에서 수출하는 비유럽연합 기업은 자사의 공급 사슬을 검토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업은 EU 내 세관통관용 수출업자로 활동할 EU 기업을 결정해 수출업자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업 및 계약 관련 협의를 위해 현지 세무전문가와 함께 일해야 함.
- 또한, 비유럽연합 기업은 세관통관용 EU 법인 설립을 통해 네덜란드에서 수출할 수 있는 EU 기업의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있음.
- 기업은 현재 공급사슬 체제 검토와 공급사슬 및 교역 흐름 최적화 문제 역시 현지 세무전문가와 함께 처리해야 함.

자료: taxnews.ey.com, macocustoms.sgs.com, Investopedia.com, evofenedex.nl, globalcompliancenews.com, sva.nl, ec.europa.eu 및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