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를 더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평가액 산정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포함된다.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 중 학생과 장애인, 노인, 24세 이하는 공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25~64세의 경우 법적 근거가 있는 데도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적용받지 못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 되므로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사업소득을 30%까지 공제하면 소득평가액과 소득인정액이 하향조정돼 급여 수준은 올라가게 된다.
복지부는 현재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