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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출 금리역전 막는다…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 방지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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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출 금리역전 막는다…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 방지체계 구축

앞으로는 카드 대출을 받는 고객들의 신용등급 간 금리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 방지체계가 구축된다. 사진=뉴시스
앞으로는 카드 대출을 받는 고객들의 신용등급 간 금리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 방지체계가 구축된다. 사진=뉴시스
앞으로는 카드 대출을 받는 고객들의 신용등급 간 금리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 방지체계가 구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협회, 신용카드사와 카드대출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카드사의 대출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먼저 신용등급 간 금리역전 방지 운영기준을 마련·적용해 리스크 기반의 금리산정을 유도하고 고객 간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다만 공과금 자동이체 등 부수거래에 따른 할인, 취약계층 지원 등 정책 목적의 할인 등은 금리역전의 예외로 인정한다.

그동안 카드사는 할인기준 공개 없이 대출이용 가능성, 신규고객 유인 등 취급액 증대 관점에서 신용도와 무관하게 할인마케팅 대상을 선정해 상위등급 비할인 대출금리가 하위등급 할인 대출금리보다 높은 신용등급 간 금리역전이 발생했다.

또 협회 표준 공시등급별 비할인·할인·최종금리를 각각 비교 공시함으로써 금리경쟁을 유도하고 대출 실행 시 구체적 금리산정내역이 포함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카드론의 경우 대부분 할인마케팅으로 취급돼 회원에게 평소 안내되는 금리와 실제 대출금리 간 괴리가 발생했다. 협회 홈페이지에 대출상품의 평균 대출금리를 주기적으로 신용등급구간별로 공시 중이나 할인이 반영된 평균 대출금리만 공시하고 있어 카드사 간 비할인 금리의 비교가 곤란하고, 대출금리는 카드사 자체 신용등급에 따라 산정됨에도 외부신평사(CB) 등급기준으로만 공시함에 따라 소비자의 혼동을 야기하기도 했다.

전화마케팅 시 상담원 안내도 강화된다. 할인 전·후 대출금리, 총 원금과 이자부담액 등을 필수적으로 안내해야하며 대출취급 시 만기시점의 고객 신용등급, 금리할인 종료 등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과 최대 인상 가능폭 또는 만기연장 불가 가능성 등 유의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가 강화된다. 또 상담원의 대출 권유에 동의한 소비자에게 별도의 ARS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조건을 재안내한 후 대출 여부(즉시 또는 지연대출‧부동의)를 결정하도록 한다.

아울러 실제 카드대출이 사전에 정한 금리체계에 맞게 나갔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후 점검·평가 체계(리스크 또는 준법부서) 구축 등 내부통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은 카드사 전산개발 등 실무준비를 거쳐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의 대출영업 관행이 마케팅 경쟁 위주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효율적인 금리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