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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현대중공업 과징금 208억·한국조선해양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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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현대중공업 과징금 208억·한국조선해양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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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수년간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대금 '갑질'을 벌였다가 수백억대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컴퓨터를 빼돌리는 등 중요 자료를 숨겨 조사를 방해한 행위도 적발돼 억대 과태료도 함께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의 분할과 사명 변경으로 생긴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4∼2018년 207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 4만8529건을 위탁하며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이후 최대 416일 늦게 발급했다.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대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해야 했고, 사후에 현대중공업이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야 했다.

현대중공업은 또 2015년 12월 선박 엔진 납품 사외 하도급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2016년 상반기에 단가를 10%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적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공정위는 2016년 상반기 48개 하도급업체의 9만여 건 발주 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51억 원 규모의 하도급 대금이 인하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대중공업은 또 2016∼2018년 사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본공사에 더한 추가공사 1785건을 위탁한 뒤 제조원가보다도 낮은 금액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중요 자료가 담긴 컴퓨터를 조직적으로 빼돌리는 등 조사도 방해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이 2018년 10월 공정위 현장 조사 직전 273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101대를 교체해 중요 자료를 은닉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조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회사에 1억 원, 소속 직원(2명)에게 25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위법 행위를 벌인 현대중공업은 공정위 조사 과정인 지난 6월 한국조선해양으로 이름을 바꿔 지주회사가 됐고, 구 법인과 같은 이름인 현대중공업을 새로 설립해 기존 사업을 이어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근거 규정에 따라 과징금은 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에 부과하고, 나머지 제재는 존속회사인 한국조선해양에 부과했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