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는 "한국과 대만에서 생산된 후 베트남에서 경미한 가공을 거치고, 미국에 우회 수출되는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AD)관세와 상계관세(CVD)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세는 지난해 8월 2일부터 수입된 제품들 중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소급 적용된다.
상무부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CORE는 지난 2012년 4월~2015년 12월 2300만 달러 수준에서 2016년 1월~2019년 9월 11억 달러 수준으로 4353% 늘었다.
또 같은 경로로 미국에 수출된 CRS의 규모도 2013년 1월~2016년 2월 4900만 달러에서 2016년 3월~2019년 4월 4억9800만 달러 규모까지 922% 증가했다.
상무부는 자국 철강업체들의 요청으로 그동안 관련 조사를 벌여왔다.
상무부는 한국과 대만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베트남 우회 수출 제품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