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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체코 정부 변화에 따른 사업비자 준비 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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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체코 정부 변화에 따른 사업비자 준비 시 유의점

오종선 체코법인유한회사 GT & JJ, s.r.o. Managing director



필자는 체코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체코 법인 및 지사 설립, 재무, 비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험을 토대로 현지 사업비자 준비 시 유의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체코 통계청 및 언론의 발표에 의하면, 최근 몇 년간 다양한 부분에서 체코의 경제 및 고용 지표는 사상 유래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특히, 체코의 실업률은 유럽 연합 국가들의 평균 실업률 6-7%에 비해 가장 낮은 2-3% 로, 유럽 연합 국가들중에서 최근 몇 년간 최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다소 심각한 인력 및 구인난 문제로 인해 적지 않은 기업들이 애로 사항을 겪고 있으며, 지속적인 평균임금 상승이 또 하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기고문에서는 체코 법인 및 지사 설립 절차와 소요 기간 그리고 체코 정부의 변화를 짚어보고, 그에 따른 현재의 영향 및 향후 파급 효과를 진단해보고자 한다.

1. 체코 법인/지사 설립 절차


체코 법인 설립은 체코 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90/2012)과 체코 Trade License 에 관한 법률(455/1991)이 근간이 되어 설립이 진행되고, 체코 소득세법(586/1992), 부가세법(235/2004) 등 세금 및 회계 관련 규정에 의해 운영된다.

가. 설립 절차



체코 법인설립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체코 법인명, 형태/구조, 자본금, 주주, 업태 및 종목 등 확정 > 서류 수취 > 등기 시작 > 법인 계좌 개설 및 자본금 납입 > 등기 완료 > 세금 번호 신청 및 등록 > 사업 시작 > 부가세 신청 및 등록 > 부가세 납부/환급

체코 법인 설립 또는 지사 설립이 완료되었다라는 것은 3차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체코 법인명, 등기번호, 사업자번호 및 세금 번호를 받으면 1차 완료, 체코 부가세(21%)를 납부 및 환급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진행되었다면 2차 완료, 법인 대표자가 체코 사업비자를 취득, 체코 및 쉥겐 국가에서 90일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면 3차 완료로 볼 수 있다.

나. 소요 기간



1차 완료까지 통상 6-8주 소요, 2차 완료까지 추가로 4-8주, 3차 완료까지 추가로 12주 정도가 소요된다. 체코 법인의 구조, 투자 형태, 지분 비율, 특히, 법인장의 체코 체류 여부에 따라 소요기간은 단축 또는 더 길어질 수 있다. 불편한 것들 중에 몇 가지는 체코는 26개 쉥겐협정 가입국가 중 하나여서 적법한 비자없이 90일 이상 연속으로 체류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한국에 비해 행정업무 처리속도가 여실히 느려서 인내심을 가지고 일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다. 필요 서류



기본 서류는 여권사본 및 범죄경력증명서이고, 한국 또는 제3국에 위치한 본사 또는 지사에서 투자를 하여 체코 법인을 설립하거나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체코어 번역·공증 비용 및 시간 또한 적지 않게 소요된다. 특히, 한국에서 체코로 보내야 할 서류가 있다면 한국기관에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 배송기간 및 비용, 체코어 번역·공증 기간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2. 체코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서두에 잠깐 언급했듯이, 체코 정부는 적지 않은 분야에서 오랫동안 청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이고, 그러한 지속적인 경제의 호황 및 안정성은 유럽 연합 국가들로부터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으며, 향후 경제 성장률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기대치가 낮지 않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 또한 현재 1천만 명을 상회하고 있어서 관광 및 숙박, 요식업 분야 또한 열매를 걷어들이기에 충분하게 익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불어, 전세 제도가 없는 부동산 문화, 외국인의 지속적인 유입,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 등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나타난 체코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증가세는 체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상태에 이르렀으며, 매년 부동산 임대료 상승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물론, 부동산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시장이고,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한국 기업들이 체코 프라하 시내 빌딩에 투자하고 인수하는 사례가 몇 건 크게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사실 현대·기아차가 진출하던 2000년대 초반에 체코는 성장과 발전의 출발점에 있는 나라였다. 그러나 2004년 체코가 EU에 가입된 후, 경제성장과 발전의 속도는 마치 한국이 6.25 한국 전쟁 이후 전 국가적인 복구 상황과 끝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경제 성장률을 갱신하던 행복했던 시기를 연상케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체코의 경제 성장, 최근 몇 년간의 최저 실업률,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지표가 체코의 외적인 변화 및 체코 정부 내부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그러한 변화들은 누군가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안타깝지만,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를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지 않으며 변화는 항상 새로운 규정과 규제들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3. 체코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으로 인한 변화


한 나라의 경제는 실업률을 보면 어떤 상황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체코는 최근 5년간 2-3%대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100명이라면 단지 2-3명이 실업자라는 얘기가 된다. 그나마 그 실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2-3%라는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러한 낮은 실업률은 체코 국가경제를 떠받치는 막강한 대들보 역할을 해오고 있고 체코 정부가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기반이 되었지만, 좋은 인력이 핵심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골치거리가 아닐 수 없다.

가. 구인난으로 인한 제 3국 인력 조달



당사 고객사인, 한 체코 생산법인은 체코 진출 몇 개월 후 생산증가로 약 30명의 직원을 추가로 채용해야 했으나, 채용 공고를 낸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5명 정도만 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결국에는 체코인을 구할 수 없어, 제 3국에서 인력을 공급받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제3국에서 조달하는 직원이 많은 경우 지원해야 하는 거주 비용 등이 새로운 라인을 증설하는 비용만큼 소요되기도 하며, 제3국 출신 직원의 취업비자 진행 비용 및 소요기간 또한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나. 체코 취업비자의 승인 기간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체코 취업비자는 승인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로 악명이 높다. 제3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가 적지 않아 처리해야 할 신청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체코 내무부도 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황이니 그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제3국에서 유입되는 근로자의 숫자가 줄지 않거나 체코 내무부가 인력 충원을 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여전히 같은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다.

당사 고객사의 예를 들어보면, 프라하 현지 여행사, 웨딩 및 스냅 사진 스튜디오 그리고 프라하 한식당은 최근 몇 년 간 고객의 예약률과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편이라고 한다. 예약이 몰리는 특정기간에는 전문적이고 경력이 풍부한 여행 가이드, 사진작가, 요리사 등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승인 받은 후 체코로 입국하는 방법은 소요기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 지원자와 직접 면접을 보고 실력을 테스트하기를 원하고 직원의 입장에서도 급여 및 복지 등 근무조건을 실제로 파악하기 위해서 체코로 입국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런 요인으로 체코 입국 후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체코에서 또한 준비 및 신청 후 승인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기업 및 직원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다. 추가 서류의 요구



불과 몇 년 전에는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들이 이제는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도 바뀌고 있고, 아포스티유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들이 필수로 부착하여 제출하도록 요구 받고 있다. 더불어,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요구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 재무 상태, 세금 납부 등이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라. 체코 사업비자의 거절 비율의 증가



최근, 체코 사업비자의 거절 비율이 일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체코 외국인들에게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10년 대 초반에는 체코 사업비자 거절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2010년 대 중 후반부터 소폭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체코 사업비자의 승인 비율은 서유럽 국가 및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다.

물론 2010년 대 초반이나 지금까지 대기업 협력사, 일반 제조기업과 같이 한국 또는 제3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체코에 진출하는 경우는 체코 진출 및 사업운영 실체가 확실히 보여지기 때문에 체코 사업비자 취득 및 갱신 등에는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기업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여행사, 고용창출이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의 숙박업, 웨딩 및 스냅 사진 스튜디오 등 한국 또는 제3국에서 투자하여 지사를 설립하지 않고 신규로 체코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나 법인 등기 직후 체코 사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2010년 대 후반부터 거절 사례가 소폭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체코 사업비자의 거절 비율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체코 정부가 진입장벽을 높이고 규제를 강화하면서 체코 사업비자 심사 또한 강화된 것이 사업 비자의 거절 비율을 증가시키는 1차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최근의 심사 강화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2차 원인이 될 수 있다. 물론 단순히 고용 창출 가능성이 적은 소규모 기업이라고 해서, 한국 또는 제3국에 본사가 없다고 해서, 실물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대기업 협력사와 같은 제조기업이 아니라고 해서, 거절 원인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규모가 크고 투자 금액(자본금)이 높더라도, 재무 회계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밟지 않고, 특별한 사업 활동 내역(activities) 없이 등기 직후 체코 사업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기존에 사업을 운영했던 실질적인 증빙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1시간 동안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 승인까지 90일을 꽉 채우거나 90일을 훨씬 넘겨서 승인이 될 수도 있다.

4. 대책과 향후 전략


체코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 및 구성원 그리고 개인사업자에게 비자, 체류허가의 발급 및 연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 밖에 없다. 안정적인 체류 허가는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창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소규모 법인 및 사업자라고 할지라도,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고 회계처리 및 진행절차에 대해 정보를 꼼꼼히 찾아보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의 준비를 통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사업 활동(activities and undertaking) 내역을 증명(proof) 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한다면, 체코 사업비자 취득, 갱신 및 연장은 그야말로 단순한 행정처리가 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체코 정부가 규제와 심사를 강화하면서 불합리적으로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안정적인 내수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체코 정부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합리적으로 보여지고 어떤 면에서는 필수적인 과정일 수도 있다. 체코 정부는 당장의 경제호황에 샴페인을 터뜨리기 보다는 주위를 한 번 더 살피고 경제 성장의 잠재 위험 요소를 미리 예측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 또한 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때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