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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수서~평택 고속도 공사지연 일부 패소 "시공사에 23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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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수서~평택 고속도 공사지연 일부 패소 "시공사에 23억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공사지연 건설사 책임 없어"...공단측 "1심 결과일뿐" 항소 가능성 내비쳐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 본사 전경. 사진=한국철도시설공단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 본사 전경. 사진=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이 지난 2016년 12월 개통한 수서~평택 고속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해 공기 지연에 따른 추가발생 공사비의 일부를 시공사에 물어주게 됐다.

20일 철도공단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4부(황정수 부장판사)는 최근 대우건설과 금호산업, 대저건설, 신흥건설, 신동아종합건설이 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총 23억 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서~평택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철도공단이 지난 2011년 발주한 사업으로 대우건설(지분율 50%)을 중심으로 다수 건설사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낙찰자로 선정됐다.

사업 구간은 총 61.1㎞로 건설사들은 2014년 12월 20일까지 완공하기로 하고 1000억여 원 규모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업은 3차례에 걸쳐 2016년 12월 20일까지로 연장됐다. 수서역 일대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협의가 길어졌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GTX 용인역 예정지 일대에 지반 균열이 발견되면서 개통은 계속 연기됐고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36억여 원 더 늘어났다.

재판부는 "설계서와 현장지질 여건이 상이한 점 등 원고들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공기가 연장됐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다만, 건설사들의 하도급업체 회생절차 등 건설사들에게도 일정 부분 공기 지연 원인이 있다"고 밝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일 뿐"이라며 항소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항소 여부는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