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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앞둔 아시아나항공 또 희망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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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앞둔 아시아나항공 또 희망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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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을 앞둔 아시아나항공이 5월에 이어 또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0일 내부망에 23일부터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공지를 올렸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국내 일반, 영업, 공항서비스직 중 근속 만 15년 이상인 직원이다.

내년 1월12일까지 소속 부서장의 결재 없이 인사팀에 바로 신청하면 인사팀의 심의를 거쳐 희망퇴직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 위로금(월 기본급+교통보조비) 24개월분과 자녀 학자금(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을 지원하기로 했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전직·창업 컨설팅도 제공할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지난 5월에도 같은 조건으로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았다.
또 본사 영업 등 일반직 직원에게 최소 15일에서 최대 2년의 무급휴직을 필수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항공도 23일까지 만 50세 이상,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최근 정기 임원 인사에서 임원 수를 20% 넘게 줄인 데 이어 2013년 이후 6년 만에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하면서 고정 비용 줄이기에 나섰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