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을 앞둔 아시아나항공이 5월에 이어 또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국내 일반, 영업, 공항서비스직 중 근속 만 15년 이상인 직원이다.
내년 1월12일까지 소속 부서장의 결재 없이 인사팀에 바로 신청하면 인사팀의 심의를 거쳐 희망퇴직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 위로금(월 기본급+교통보조비) 24개월분과 자녀 학자금(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을 지원하기로 했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전직·창업 컨설팅도 제공할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지난 5월에도 같은 조건으로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았다.
대한항공도 23일까지 만 50세 이상,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최근 정기 임원 인사에서 임원 수를 20% 넘게 줄인 데 이어 2013년 이후 6년 만에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하면서 고정 비용 줄이기에 나섰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