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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조원태 겨냥 “총수 지정 합의 없었다”…경영권 분쟁 서막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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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조원태 겨냥 “총수 지정 합의 없었다”…경영권 분쟁 서막 올라

조 전 부사장 “조원태 회장, 가족과 경영 방안 협의 없어”
“한진, 유훈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주주의견 모을 것”

7월 2일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7월 2일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뉴시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고(故)조양호 전 회장 타계 이후 한진그룹가(家) 경영권 분쟁으로 비화하는 분위기다.
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부법인 원은 23일 ‘한진그룹의 현 상황에 대한 조현아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조원태 대표이사는 공동 경영의 유훈과 달리 한진그룹을 운영하여 왔고, 지금도 가족간의 협의에 무성의와 지연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원은 “조 전 부사장은 선대 회장님의 유훈에 따라 가족 간에 화합하여 한진그룹을 경영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동생인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는 물론 다른 가족들과도 공동 경영 방안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여 왔다”면서 “하지만 한진그룹은 선대 회장님의 유훈과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상속인들간의 실질적인 합의나 충분한 논의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이 지정되었고, 조 전 부사장의 복귀 등에 대하여 조 전 부사장과의 사이에 어떠한 합의도 없었음에도 대외적으로는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공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과 법률대리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사전 협의도 하지 않고 경영상의 중요 사항들이 결정되고 발표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법인 원은 “조 전 부사장은 한진그룹의 주주 및 선대 회장의 상속인으로서 선대 회장의 유훈에 따라 한진그룹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향후 다양한 주주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