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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프탈릭 안하이드라이드 품목 대상 반덤핑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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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프탈릭 안하이드라이드 품목 대상 반덤핑 조사 개시

- 한국, 중국, 러시아, 대만을 대상으로 프탈릭 안하이드라이드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 파키스탄 정부의 반덤핑 관세를 활용한 규제 기조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 -

□ 반덤핑 신규 조사 개시 현황


ㅇ 프탈릭 안하이드라이드(Phthalic Anhydride) 반덤핑 조사 개시
- 파키스탄 현지 화학원료 제조업체 Nimir Chemical Pakistan Limited사는 2019년 10월 8일 프탈릭 안하이드라이드 제품의 반덤핑 조사를 요청하는 제소장을 국가관세위원회(National Tariff Commission)에 제출함.
- 해당 제소기업은 수입시장 점유율 상위 4개국인 한국, 중국, 러시아 및 대만 기업으로부터 덤핑으로 인해 현지 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함.
- 프탈릭 안하이드라이드는 무수프탈산으로도 불리우며 합성수지, 가소제, 염료 제작 등에 사용되는 화학 원료로서 현지 수입 시 HSCODE 2917.3500로 분류됨.
- 제소기업은 현지에서 프탈릭 안하이드라이드를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로서 2018/19 회계연도 기준 연간 매출액이 약 1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이며 전체 화학 원료 시장에서 약 15%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금번 제소로 인해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는 2019년 12월 7일 부로 덤핑 혐의 및 현지 산업피해 조사를 개시함. 조사 대상 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인 것으로 발표됨.

ㅇ 향후 일정
-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 Mr. Khizar Hayat(Director General)에 따르면 조사 개시일인 2019년 12월 7일로부터 180일 이내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밝힘.
- 예비 판정 결과 덤핑 혐의가 의심되면 국가관세위원회는 추가 조사를 통해 예비 판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최종 판정을 발표할 계획임.
- 최종 판정으로 덤핑 여부가 확정된 국가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련 덤핑 마진에 상응하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임.

□ 프탈릭 안하이드라이드 수입 동향


ㅇ 반덤핑 조사 대상 4개국의 총 수입시장 점유율은 89%에 해당
- Nimir Chemical Pakistan Limited에 따르면 파키스탄 프탈릭 안하이드라이드 시장 규모는 2018/19 회계연도 기준 약 4,800만 달러로 추정되며, 이 중 해외 수입액은 약 979만 달러로 전체 시장의 20%에 해당함.
- 2018/19 회계연도 기준 한국산 제품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42.74%로(약 418만 달러)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위는 중국(186만 달러, 19.03%), 3위는 러시아(170만 달러, 17.39%), 4위는 대만(98만 달러, 9.98%)가 차지하고 있음.
- 금번 반덤핑 제소 대상 국가로 지정된 4개국(한국, 중국, 러시아, 대만)에서 수입하는 총액은 873만 달러로, 이는 전체 수입시장 점유율 89.14%에 해당하는 수치임.


파키스탄 프탈릭 안하이드라이드 수입 동향
(단위: 달러, %)

연번

수입 대상국

2017/2018

2018/2019

수입규모

점유율

증감율

1
한국
1,955,884
4,183,630
42.74
113.90
2
중국
1,541,221
1,862,510
19.03
20.85
3
러시아
1,873,021
1,701,820
17.39
-9.14
4
대만
1,414,905
977,260
9.98
-30.93
5
유럽
-
452,730
4.63
-
6
이란
742,905
258,400
2.64
-65.22
7
아랍에미리트
131,189
183,020
1.87
39.51
8
리투아니아
277,347
168,730
1.72
-39.16
9
벨라루스
45,105
-
-
-100
10
북한
58,389
-
-
-100
총 계

8,466,000

9,788,110

100.00

15.62

자료원: Federal Board of Revenue
주: HS Code 2917.3500 기준

□ 기존 대한 수입규제 현황

ㅇ 화학 및 기타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중
- 2019년 12월 기준 파키스탄에서 시행 중인 대한 반덤핑 규제는 총 4건으로,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 분류 기준에 의하면 화학 3건 및 기타 1건에 해당함.
- 2011년 덤핑 혐의가 확정되고 2015년 일몰재심을 거친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품목의 경우 2020년 9월 2일에 관세 부과 기간이 종료될 예정임.
- 그 외 별도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등 조치는 없음.

파키스탄 대한 수입규제(반덤핑) 현황

품목명

HS코드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반덤핑 관세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2847.0000
’09.8.31
’11.7.2
화학
- 에보닉(한국) : 14.77%
백판지
(Paper & Paper Board
Multiply, Others)
4810.9200,
4810.9900
‘16.1.30
’17.7.29
기타
- 한국 : 14.98%
- 중국 : 18.57%
- 인도네시아 : 16.22%
술폰산
(Sulfonic Acid)
3402.1100
’16.11.28
’18.1.27
화학
- 한국 : 21.59%
폴리염화비닐
(Polyvinyl Chloride)
3904.1090
’16.11.29
’18.4.25
화학
- LG화학(한국) : 4%
- 기타 : 14.97%
자료원: Pakistan National Tariff Commission

□ 시사점


ㅇ 반덤핑 관세 부과를 중심으로 한 수입규제 기조는 지속될 전망
-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 Mr. Khizar Hayat(Director General)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현지 업계에서 제기한 수입규제 요청을 최대한 수용하려는 입장임.
- 또한 기존 파키스탄 시장에서는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한 언더밸류가 관행이었으나, 최근 파키스탄 정부는 재정난 타개를 위해 언더밸류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노력 중임. 이에 따라 반덤핑 관세 등을 활용한 자국 기업 보호 조치가 향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실제로 현지 업계로부터 동일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반덤핑 조사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주목할 필요가 있음.

ㅇ 파키스탄의 무역적자 산업군에 대한 추가 규제 유의
-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National Tariff Commission) 담당자 확인 결과, 2019년 프탈릭 안하이드라이드 외 한국산 제품에 대한 현지업계의 추가적인 수입 규제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추가 제출 예정인 제소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화학, 섬유, 철강 등 등 파키스탄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불균형이 나타나는 산업군에 대해서는 현지업체의 제소의 의해 향후 반덤핑 조사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힘.
- 따라서 관련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 홈페이지(www.ntc.gov.pk)를 통해 향후 반덤핑 규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임.



자료원: Pakistan National Tariff Commission, Pakistan Federal Board of Revenue, Pakistan Customs Tariff, Nimir Chemical Pakistan Limited, KOTRA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