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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 범위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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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 범위 넓어진다

금융위, 중소금융 분야 규제 18건 개선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요건을 합리화 하는 등 중소금융 규제 18건을 개선한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요건을 합리화 하는 등 중소금융 규제 18건을 개선한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중소금융 분야의 규제를 검토한 결과 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요건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총 18건의 규제를 개선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업 등 중소금융 분야 규제 93건 중 18건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과제는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합리화, 저축은행 부대업무 영위절차 간소화, 상호금융조합의 영업구역 확대요건 합리화, 부동산리스 진입규제 개선 등이다.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합리화는 업권별 형평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유도할 것으로 보이며 저축은행 부대업무 영위절차가 간소화되면 감독규정에 명시되거나 타(他)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는 승인없이 영위할 수 있다. 또 영업구역 확대요건은 주사무소 소재지와 상관없이 조합의 영업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부동산리스를 취급할 수 있는 여전사의 요건도 완화한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분야에서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 현행 인가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경영실태평가항목 중 판별능력이 미흡한 실가용자금비율과 유형자산비율을 제외하고, 예대율을 추가할 예정이다.

상호금융 분야는 조합설립 인가시 인력요건인 ‘전문지식을 구비한 임직원’에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도 포함하고 중앙회의 외국환 업무 등록요건을 규정해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신협중앙회의 해외 직불카드 발행영업을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여신전문금융업 규제 개선을 위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신용등급 기준을 ‘신용점수제’ 전환에 맞춰 개정하고 카드사의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시 소비자에 대한 고지수단에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외에 모바일메시지가 추가된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개선과제는 2020년중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법률, 시행령 단위에서 필요한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