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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직영' 법 개정 추진에 도로공사 "여론수렴 필요" 떨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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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직영' 법 개정 추진에 도로공사 "여론수렴 필요" 떨떠름

우원식 의원 도로공사법 개정안 발의 "비싼 음식값, 위생불량 위탁운영 문제 개선 필요"
다단계 위탁구조 탓 입점업체 수수료 40%대 높아 '휴게소 라면 5천원' 이용자에 비용 전가
여야대치, 20대국회 회기종료 임박 법통과 미지수..."직영체제가 방만경영 부채질" 반박도

한국도로공사가 8월 14일 경부고속도로 천안삼거리 휴게소에 문을 연 독립미술관 입구 모습. 사진=한국도로공사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도로공사가 8월 14일 경부고속도로 천안삼거리 휴게소에 문을 연 독립미술관 입구 모습. 사진=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의 비싼 음식값과 위생 불량이 정치권에서 지적된데 이어 아예 휴게소 운영을 한국도로공사에 맡기는 법 개정이 가시화되자 한국도로공사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인 반면, 오히려 도로공사에 방만경영의 빌미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과 도로공사에 따르면, 우 의원은 도로공사가 직접 휴게소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도로공사법 제12조에 명시된 '위탁할 수 있는 업무' 항목 중에서 '휴게소 설치와 관리'를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도로공사는 현재 전체 195개 고속도로 휴게소 중 직영 3개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192개소는 외부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192개 위탁운영 휴게소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위탁운영업체는 휴게소 입점업체로부터 일정요율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우원식 의원 측은 이같은 고속도로 휴게소 위탁운영의 '다단계 구조' 때문에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비율이 평균 40%대로 높아 휴게소 식당의 비싼 음식가격으로 이어지고 결국 휴게소 이용 국민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된다고 주장한다.

우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까지 음식 값이 비싼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그동안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우 의원은 지난 8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휴게소 라면 한 그릇에 5000원"이라는 글을 올리고 도로공사에 높은 음식값 개선과 위생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그러나 현재 위탁 수수료의 관리주체는 민간업체라는 점에서 도로공사가 수수료율을 직접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해 개선 노력에 한계가 있어 아예 도로공사의 완전 직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우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 통과 여부는 현재의 여야 대치상황과 20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에서 우 의원이 출마해 당선된다면 다음 제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재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전체를 직영체제를 전환하는데는 최대 20여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속도로 위탁사업자로는 SK에너지 등 대기업 계열사,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 레저업체, 풀무원푸드앤컬처 등 식품업체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내년에 고속도로 휴게소 위탁사업 계약이 만료되는 곳도 많지만, 오는 2043년에 계약이 만료되는 곳도 있다.

우 의원 측은 직영체제로 전환하면 도로공사의 책임있는 운영으로 휴게소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고객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켠에서는 최근 불거진 이강래 전 도로공사 사장의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례를 들어 직영체제가 오히려 도로공사의 방만경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판매서비스직 정규직원을 둔 적이 없었던 도로공사로서는 법 통과 여부와 구체적인 국토교통부 운영지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국민 편의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공청회 등 국민 의견수렴 과정이 좀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