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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PC‧모바일앱에서 카드 자동납부내역 한번에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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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PC‧모바일앱에서 카드 자동납부내역 한번에 조회 가능

30일부터 PC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30일부터 PC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는 PC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명의 카드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PC(페이인포 홈페이지)‧모바일앱(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대상 카드사는 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카드 등이다. 대상 가맹점은통신3사(SKT‧KT‧LGU+), 4대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한국전력(전기요금), 아파트관리비, 스쿨뱅킹, 임대료(LH‧SH 등) 등이다.

현재 카드를 이용한 자동결제‧납부 서비스 이용이 확산 중이나 여러 카드의 정보를 통합해 조회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는 카드사별로 전화로 문의하거나 카드 이용명세서를 통해서만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가맹점에 자동납부를 신청해 카드사에 별도 등록하지 않고 매월 대금만 청구하는 일부 자동납부의 경우 카드사를 통해서도 확인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상당기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카드승인과 결제대금 인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카드이용명세서의 자동납부대금은 타 승인분과 합산돼 한 건으로 계좌 출금되므로 꼼꼼히 살펴보지 않을 경우 부당한 결제건이 있어도 즉시 인지하기 어렵다.

또 PC(어카운트인포), 모바일앱(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상호금융조합(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을 본인이 수령하거나 기부할 수도 있게 된다.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을 본인 명의 은행권 등 전 금융권 계좌로 이체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중 선택이 가능하다. 단 출자금 또는 배당금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수령할 수 있다.
현재는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지난해 12월부터 PC·모바일 앱을 통해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조회는 가능하나 본인 계좌 등으로의 이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를 내년 12월까지 카드업 겸영은행(NH농협‧씨티‧제주‧전북‧광주‧수협)과 도시가스‧보험사‧PG가맹점 등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결제‧납부 카드를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서비스는 내년 12월, 은행과 제2금융권(저축은행‧우체국‧상호금융)간 자동납부 계좌이동 서비스는 내년 6월 시행된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