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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올해 일몰 '주택용 절전할인' 폐지...'전기차'·'전통시장' 할인은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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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올해 일몰 '주택용 절전할인' 폐지...'전기차'·'전통시장' 할인은 6개월 유예

한전 이사회, 30일 3개 특례할인제도 개편안 의결...산업부 인가 거쳐 1월 1일부터 시행

한국전력(한전) 나주 본사 전경. 사진=한국전력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전력(한전) 나주 본사 전경. 사진=한국전력
한국전력(한전)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3개 특례할인제도를 사실상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충격 완화를 위해 일부 제도는 유예기간을 두거나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기존보다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한전은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올해 말 일몰되는 3개 특례할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승인하고 이 변경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이 변경안은 산업부 인가를 거쳐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편안을 보면 첫째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는 예정대로 올해 말 일몰된다.

절전유도를 위해 전기사용량을 기존보다 대폭 절감한 주택용 고객에게 전기요금의 10~15%를 할인해 주는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는 기대만큼 절전유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한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제도 연장이나 별도의 보완책 마련 없이 예정대로 올해 말 일몰시키기로 했다.

다만 절전유도를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 주는 사업 등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둘째,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후 내년 하반기부터는 2년에 걸쳐 할인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22년 6월 완전 일몰시키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제도는 전기차 소유자와 충전서비스 제공업자에게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전기요금은 50% 할인해 주는 제도다.

한전은 이 제도가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하기로 한 셈이다.

셋째, '전통시장 할인제도' 역시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내년 6월까지는 현재 할인금액 만큼 한전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재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역시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여권과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결정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이후에는 한전이 5년간 총 285억 원을 투입해 전통시장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방식은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의 연간 할인액은 약 450억 원, 전기차 할인제도는 약 330억 원, 전통시장 할인제도는 약 26억 원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한전의 적자 해소에 어느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