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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대우·포스코건설 등 노동자 사망사고 등 산재 사업장 1420곳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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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대우·포스코건설 등 노동자 사망사고 등 산재 사업장 1420곳 명단 공개

명단 노동부 웹사이트(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

지난 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산업재해로 숨진 고 김용균씨 1주기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산업재해로 숨진 고 김용균씨 1주기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올해 사망 재해·산재 은폐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위반한 ‘불명예 사업장’ 명단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산업재해를 낸 사업장을 포함해 올해 산안법을 위반한 주요 사업장 1420곳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위반 사업장에 이름을 올린 사업장 수는 지난해 1400곳과 유사한 수준이다.

연간 사망 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대우조선해양 김해장유복합문화센터현장와 현대엔지니어링 남양주공동주택현장, 쌍용건설 금강광역상수도공사현장, 포스코 등 20곳이다.

올해는 산재를 은폐했다가 적발된 사업장도 처음으로 명단에 포함됐다. 산재 은폐 사업장은 케이엠에스, 포트엘, 한일 등 7곳이다.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했지만 이를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으로는 한국철도공사, 삼성전기 부산공장, 세아베스틸 등 73곳이다.

산안법 위반 도급인 사업장은 현대엘리베이터 동아일보대전사옥 공사현장과 신세계건설 천마산터널 공사현장,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송도더테라스 현장 등 448곳이다. 도급인의 경우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시 수급인 사업장과 함께 공표된다.
노동부는 이날 최근 3년 동안 산안법 위반 명단에 오른 사업장에 대한 분석 결과도 내놨다.

시공 능력 평가 100위에 드는 건설사 가운데 대우건설과 GS건설, 포스코건설, 반도건설, 태영건설 등 17개 기업은 3년 연속 명단에 올랐다.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는 세아베스틸과 수자원기술이 3년 연속으로 명단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500인 미만 기업 중에는 힘찬건설과 대양종합건설, 서림종합건설, 신일, 태민종합건설 5개 기업 소속 사업장이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산안법을 위반한 주요 기업 명단은 노동부 웹사이트(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재해 등으로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 향후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을 제한할 것"이라며 "동시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주관하는 최고경영자(CEO)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