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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도입…자연재해 등 재난사고 시 최대 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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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도입…자연재해 등 재난사고 시 최대 1000만원 지급

서울시민,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자동 가입

서울시가 자연재해 등 재난사고 시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서울시 청사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가 자연재해 등 재난사고 시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서울시 청사 전경.
서울시는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강도 등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최대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사회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주요 보상 대상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등이다.

자연재해는 일사병과 열사병, 태풍, 홍수, 대설, 황사, 지진 등의 자연재난으로 사망했을 경우 해당된다.

강도 사고는 강도에 의해 폭행을 당했을 경우 해당된다. 다만 피보험자의 가족과 친족, 고용인, 보험 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나 전쟁, 폭동 중에 생긴 강도 손해는 보험 대상이 아니다.

스쿨존 교통사고는 만12세 이하 아동이 스쿨존 내에서 차량 탑승 중 사고를 당한 경우, 탑승하지 않았어도 운행 중인 차량에 충돌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해당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 서류 등을 갖춰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은 서울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이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 정책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