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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결심 전 마지막 공판, 검찰 '스모킹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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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결심 전 마지막 공판, 검찰 '스모킹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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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피고인 고유정(36)의 결심 전 마지막 공판에서도 검찰이 자신했던 결정적 증거(스모킹건)는 없었다.

6일 제주지법 형사2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훼손·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10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센터장과 수면학회 회장, 이정빈 가천대 석좌교수 등의 진술과 의견을 토대로 피해자가 아버지에 의해 숨질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법의학계의 권위자인 이 석좌교수는 검찰 측에 "피해 아동은 사망 당시 키와 체중이 적었지만, 코와 입이 막히면 숨을 쉬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해 빠져 나왔을 것이다"며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막지 않는 한 피해자는 고개를 돌려 숨을 쉴 수 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고씨가 현 남편의 잠버릇을 언급한 시기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고씨의 뜬금없는 잠버릇 언급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려는 수단으로 작용했으리라는 추정이다.

공판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고유정은 횡설수설하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고유정은 7차 공판에서 시신을 훼손한 이유에 대해 "복잡한 상황이 있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우연적 요소를 꿰맞춘 상상력의 결정체"라며 검찰의 공소장을 전면 부인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편견 속에 재판이 진행 중이다"면서 "(법원이)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옳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