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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감염병 의심자도 격리해야…3회 위반시 최대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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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감염병 의심자도 격리해야…3회 위반시 최대 폐쇄명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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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후조리원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나 로타바이러스 등 산모나 신생아에게 감염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는 직원을 근무시키다가 3차례 이상 적발되면 폐쇄 조치된다.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사망 등 큰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폐쇄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업자가 소독 등 환경관리,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3차에 걸쳐 업무정지 1개월에서 최대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과태료도 200만원 부과된다.

임산부나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봤을 때는 위반 즉시 폐쇄명령 처분이 내려진다.

산후조리원은 또 질병 의심·발생 즉시 환자 이송 사실이나 소독과 격리 등 조치내역을 지체없이 관할하는 보건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교육 미실시 때에는 150만 원, 종사자가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100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산후조리원이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하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폐쇄 명령을 받는다.

한편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와 영유아를 단체로 돌보는 산후조리원 환경 등으로 감염병은 2015년 414건, 2016년 489건, 2017년 491건, 2018년 510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6월 기준 206건이 발생했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 산후조리원이 감염병 발생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 임산부·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