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공정위 조사 공문을 사칭한 해킹 이메일이 퍼져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수신자가 메일의 첨부파일을 열면 랜섬웨어(시스템·데이터 접근을 막고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될 수 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조사와 관련된 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고 담당자가 조사 현장에서 공무원증을 제시한 뒤 서면으로 전달한다"며 "조사공문을 사칭한 이메일을 받으면 열지 말고 삭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기관 사칭 이메일 수신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 없이 182),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 대응센터(국번 없이 118) 등에서 신고·상담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