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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2심에서 징역 23년 구형… "반성 없이 남 탓 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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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2심에서 징역 23년 구형… "반성 없이 남 탓 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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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23년의 징역형과 320억 원의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 원, 추징금 163억여 원을 구형했다.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1심의 징역 15년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가로 자리를 챙겨주는 소설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고, 기업의 현안을 직접 해결해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고 다스를 차명 소유했다"며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가 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를 상납받았다"고도 했다.
검찰은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은 이 사건의 당사자로 피고인 한 명만을 가리킨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남의 탓만 하며 책임 회피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보다 상향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이 1심보다 50억 원 이상 불어났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지배하면서 349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을 포함, 110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기존의 67억여 원 외에도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51억여 원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변경된 공소사실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의 소송비 대납으로 받았다고 지목된 뇌물 혐의액은 119억여 원으로 늘어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