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또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정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위해 매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례 지원비도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생활지원금의 우선 지급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으로 하고,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조례에서 정한 주거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유족 중 1명에게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대로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통합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