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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패싱' 논란… 청와대, "인사권은 대통령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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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패싱' 논란… 청와대, "인사권은 대통령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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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부 인사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청와대는 8일 고위공직자 임명 권한이 대통령에 있음을 강조하며 "인사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등 이번 검찰 인사와 관련, 검찰총장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인사권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임명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권한이 있다는 것은 이미 명시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에 대해서는 어느 만큼 논의됐고, 지금 어느 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린 적이 없다"며 "인사에 대해서는 청와대 내부인사부터 외부인사 등에 대해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 인사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면담 일정을 잡았다고 공지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가 갑자기 검찰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인사위원회 논의 시작 30분 전 총장을 호출했다며 요식절차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