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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새해 첫 경주서 하위권 기수 기승기회 늘어...경마제도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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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새해 첫 경주서 하위권 기수 기승기회 늘어...경마제도 개선 효과"

경기도 과천시 서울경마공원에 있는 한국마사회 본관 전경. 사진=한국마사회  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 과천시 서울경마공원에 있는 한국마사회 본관 전경. 사진=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가 지난해 말 한국경마기수협회와 합의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경마제도 개선책이 새해 첫 경주부터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8일 입장자료를 통해 "1월 첫째 주 경주 시행결과를 보면 3일의 경우 기수 1인당 평균 기승 횟수(약 6회)보다 적게 기승한 기수의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22.8%p 감소했고 5일에는 1인당 평균 기승 횟수(약 3회)보다 적게 기승한 기수의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21.3%p 감소했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이는 하위권 기수들에게도 전년보다 기승기회가 많아진다는 의미이며 '기승 독식 방지'의 제도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5위 안에 들지 못하더라도 기승료 수입이 증가하므로 소득 안정성은 더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경마제도 개선책에 담긴 '1인당 일 기승 횟수를 7회로 제한'한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자 이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또 마사회는 '5위 안에 입상해야 상금을 받으므로 기수 생계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수가 받는 전체 소득 중 1~5위까지 경주성적에 따라 받는 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5%에 불과하며 나머지 약 55%의 소득은 경주 성적과 무관하게 받는 경주 출전 대가인 기승료, 경주마 훈련 대가인 조교료 등"이라고 해명했다.

마사회는 "현재 기수의 평균 소득은 연간 1억 2000만 원을 상회하며 성적 하위권 기수들도 기승료, 조교료 등 수입을 통해 평균소득이 약 7000만 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마사회는 '경마가 다단계 하청 구조로 시행된다'는 지적에 대해 "마사회는 경마를 주최하는 기관, 마주는 구단주, 조교사는 감독, 기수는 선수의 역할을 하며 상호 계약에 따라 경주가 시행된다"며 "이는 일반적인 프로 스포츠의 감독, 선수, 트레이너간 계약관계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마사회는 "경주마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수의 안정적 활동에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보완할 예정"이라며 故 문중원 기수 사망사고와 관련해 "조교사의 부당지시, 마방개업 심사 의혹 등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엄정조치하고 시정에 나설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