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지난해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6300대 적발, 과태료 5억 원을 부과했다.
단속은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730곳에서 등교 시간대인 오전 8∼10시, 하교 시간대인 오후 3∼5시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는데도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지나가는 어린이나 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도록 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8년)간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일 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한 어린이는 6명, 부상당한 어린이는 452명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용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