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23일까지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단속해 위반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제품 과대포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 금지돼 있다.
점검과 단속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이뤄진다. 대상은 제과류와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과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품 유형별 포장 기준은 환경부령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다.
제과류의 경우 공기(질소)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 비율이 35%를 넘어서는 안된다. 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설과 추석에 시내 유통업체에서 1770건의 제품 포장을 점검해 과대포장 63건을 적발했다. 시는 이 중 시내 제조업체 제품 32건에 대해 3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윤수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을 높이며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며 “유통업체가 자발적으로 포장재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