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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국회 통과...과기정통부,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 강화"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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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국회 통과...과기정통부,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 강화" 주요 내용은?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AI시대 데이터 경제 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데이터 3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 빅데이터 산업의 물꼬가 터지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해 주는 내용으로 돼 있다.

우선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개인정보 여부는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를 동반하는 사업 추진 시 혼란이 줄어들고 익명정보의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데이터 간 결합 근거를 마련했다. 가명정보(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는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활용분야도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시장조사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 또는 기관 간 데이터 결합이 허용된다. 통신·금융·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결합·이용되어 데이터의 가치가 제고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등 혁신 서비스 창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가명정보 처리나 데이터 결합 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시 과태료나 형사벌 외에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안전조치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도입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의 조화를 도모했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조사·처분권 부여 등을 통해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분리돼 있던 감독 체계로 인한 기업의 혼란과 부담이 해소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 후속조치로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주요 분야 데이터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구축한 10개 빅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로 이종 분야 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데이터 생산을 촉진하고 개방‧유통을 확대한다. 구축된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래 촉진을 위해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 등을 개발·제공한다.

데이터 바우처,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등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을 통해 가명처리, 데이터 결합 등으로 생산된 다양한 데이터의 구매‧가공과 인공지능(AI) 활용을 지원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계획이다. 금융·의료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와 스마트 시티, 자율자동차 등 미래 산업 분야의 데이터 활용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다양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기업·기관 등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데이터 경제로 이행이 본격화 되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데이터경제 활성화 TF를 출범하고 2월 중에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정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oodlif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