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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월급여액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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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월급여액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개정 기초연금·장애인연금법 내년 기준급여액 인상 명시

2021년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모든 수급자는 월 3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에 2021년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기준연금액과 기초급여액을 각각 30만 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2021년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모든 수급자는 월 3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에 2021년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기준연금액과 기초급여액을 각각 30만 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오는 2021년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올해보다 4만5000원 오른 월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1년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이 같이 오른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에는 2021년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기준연금액과 기초급여액을 각각 30만 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수급자와 장애인연금을 받는 모든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은 매월 올해 25만4760원보다 4만5240원 오른 3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내년에 기초연금 월 30만 원 지급 대상자는 약 325만 명에서 약 569만 명으로 늘어난다. 장애인연금은 37만 명이 30만 원씩 기초급여액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당시 국정과제를 통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20만 원 수준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