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0.4%)을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기존 연금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전체 평균 1870원이 증가한다. 최고액은 월 8440원이 오른다.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는 월평균 3690원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월 92만3351원을 받았던 20년 이상 가입자는 올해 1월부터 3690원 오른 월 92만7041원을 받는다.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에게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도 물가변동률(0.4%)을 반영해 연간 배우자는 26만1760원, 자녀·부모는 17만4460원으로 각각 1040원, 690원씩 더 받는다.
또 올해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자들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상승분을 반영해 과거소득(B값)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거쳐 실질 가치를 보전받는다.
예컨대,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6.512로, 2020년 기준 651만2000원의 소득으로 환산해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이지만 설 연휴가 있어 23일에 지급할 예정"이라며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은 1월 중 최종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