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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저축은행 정기예금 비대면가입, 한번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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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저축은행 정기예금 비대면가입, 한번에 가능해진다

앞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저축의 비대면 가입이 보다 편리해지고, 동시에 여러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저축은행 이용 고객의 비대면 거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저축의 비대면 가입이 보다 편리해지고, 동시에 여러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저축은행 이용 고객의 비대면 거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저축의 비대면 가입이 보다 편리해진다. 또 동시에 여러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저축은행 이용 고객의 비대면 거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전자금융서비스를 신설해 수수료, 이체한도, 이용시간, 거래 유의사항 등 중요 부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현재 저축은행권에도 간편이체‧간편결제 등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가 도입되고 있으나 법률용어 위주로 기술된 약관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핵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만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계좌도 도입된다. 현재 2개 이상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는 고객은 최초 정기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 기다려야한다.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보통예금계좌 개설이 필수적이나 보통예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20일 내 복수의 보통예금계좌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

또 모든 저축은행이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휴일상환 절차 등은 상품설명서‧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할 방침이다.

각 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금리인하 요구 등 권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채널을 확대하고, 가계대출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 수용 시 영업점 방문 없이도 녹취 등의 방법으로 재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도 개선된다.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도 앱 업로드, 우편, 팩스 등 비대면으로도 접수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일부 저축은행이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층 대상 비과세종합저축을 운영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를 영업점 방문접수만 받고 있어 고객들이 비과세 특례를 받기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에서 저축은행으로 송금 시 이체상대방으로 표시되는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단일화해 비대면 거래 안전성도 높일 계획이다. 현재 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 ATM 등에서 저축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이체 상대방으로 개별 저축은행명이 표시되지 않고 저축은행, 상호저축,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으로 다양하게 표시돼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간편결제업자가 고객계좌에 출금권한을 등록할 경우 저축은행이 계좌주에게 실시간으로 문자 통보하도록 하고, 간편결제로 활용되는 계좌에 대해 적정 출금한도를 설정토록 지속 유도할 예정이다.

계좌 불법거래 위험성 안내, 이체한도 축소 운영 등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관련 운영기준도 마련된다.

감독제도 또한 정비된다. 앞으로는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대출금리 뿐만 아니라 예금금리도 가입경로별로 비교공시된다. 또 저축은행 자체 홈페이지 내 광고의 경우 중앙회 자율심의까지 거치도록 한다. 이외에 비대면 금융거래 업무보고서 신설 등 모니터링 체제 구축하고, 업계‧중앙회와 금감원이 참여하는 ‘비대면 거래 관행 개선 정례협의체’도 운영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해당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