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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또 개정되나...선관위 "'18세 선거권' 보완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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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또 개정되나...선관위 "'18세 선거권' 보완 입법 필요"

2019년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2019년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을 다시 개정하도록 국회에 요청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위해 개정된 선거법이 개정 2주 만에 다시 개정될 상황에 놓였다.

선관위는 "지난 10일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혼란 해소를 위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구성 정당 대표자에게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고등학교의 정치화와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이에 따라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는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선거권 보유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됐지만 국회는 이에 따른 교육 현장의 혼란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관위가 제시한 입법 보완 논의 필요 사항으로는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이다.

이밖에 선관위는 과다한 비례대표 후보자 기탁금 등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효력을 상실한 선거법 조항들이 지난해 개정 때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선관위는 "선거가 국민의 가장 중요한 주권 실현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선거환경이 지속되는 것에 깊은 유감"이라며 "유권자가 온전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공정한 룰에 따라 후보자가 경쟁할 수 있도록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