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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1년치 1월에 한번에 내면 10% 세액공제 혜택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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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1년치 1월에 한번에 내면 10% 세액공제 혜택받는다”

16~31일 기간 내 신고 후 납부

서울시는 1월에 자동차세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서울시 청사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는 1월에 자동차세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서울시 청사 전경
서울시는 1월에 자동차세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따라 해당기간 내에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를 이용하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공제 혜택을 받는다.

신고와 납부는 인터넷(etax.go.kr), 스마트폰 서울시 세급납부 앱(STAX), 구청 전화, 방문 등으로 할 수 있다.

2019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2020년 1월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할 구청에서 10% 공제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납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환급되는 자동차세는 미리 입력한 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터넷(etax)을 이용하는 시민은 납기 시작일인 16일과 납기 만기일 인 31일에 이용자가 집중돼 불편할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해 서비스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