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31일 한유총이 제기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소송에 대해 판결한다.
이러한 결정에 맞서 한유총은 같은 해 4월25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제기했다.
한유총은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6월5일 각하하자 다시 신청했다. 같은 해 7월 23일 법원이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한유총은 현재까지 사단법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법원이 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주고 한유총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선고일로부터 30일 뒤 사단법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법인 청산 후 남은 재산은 시교육청으로 귀속된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