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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MF 편입상품 규정 위반 19개 자산운용회사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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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MF 편입상품 규정 위반 19개 자산운용회사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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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5일 머니마켓펀드(MMF)에 신용부도스와프(CDS) 연동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담은 19개 자산운용회사에 2000만~800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자산운용회사들은 지난 2018년 8월 미국과 터키의 무역 분쟁으로 카타르국립은행(QNB) 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ABCP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이를 MMF에 편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MMF의 경우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MMF에 편입할 수 있는 단기금융상품이 정해져 있는데 이번 ABCP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