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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안전한 수소' 책임진다...전담기구 '수소안전기술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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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안전한 수소' 책임진다...전담기구 '수소안전기술원' 신설

수소법 통과 계기 수소안전센터를 확대 개편...100명 규모에 안전기준·전문인력 양성 등 주력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이원욱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왼쪽 6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이원욱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왼쪽 6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제정에 발맞춰 100명 규모의 별도 수소안전관리 전담조직인 '수소기술안전원'을 신설한다.

16일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전날인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1주년 기념 세미나'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가스안전공사 서원석 부장은 수소기술안전원 신설 계획을 밝히고, 신설 기구로 전(全)주기 수소안전체계 확립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과 국회 수소경제포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주관한 행사로 수소경제 표준화, 기술개발 현황을 비롯해 최근 제정된 수소법 개요, 수소안전 종합대책 등이 발표됐다.

서 부장은 '수소안전 종합대책'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올해 초 신설한 37명 규모의 '수소안전센터'를 확대 개편해 97명 규모의 수소기술안전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서 부장이 밝힌 수소기술안전원의 기본 구성은 원장을 필두로 수소안전부 58명, 연구인증부 17명, 교육홍보부 13명, 정책운영부 9명으로 이뤄진다.

수소법 제35조는 향후 산업부 장관이 '수소안전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수소안전 전담기관이 가스안전공사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안전공사는 수소기술안전원 설립을 통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저압수소시설'의 안전기준을 정립하고 수소안전인력 양성에 힘쓰며 수소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동안 10바(bar, 1bar는 약 0.987기압) 이상의 고압가스는 고압가스안전법에 따라 관리돼 왔지만 수전해설비, 연료전지 등 10바 미만의 저압가스는 관리규정이 미흡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번에 수소법이 저압가스 관리규정을 마련한 만큼 수소생산기지는 물론 국민생활터전 가까이에 있는 수소충전소, 수소연료전지 등 시설의 안전관리도 강화해 국민 수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종희 박사는 그린수소 생산기술, 수소액화기술, 수소차, 연료전지 등 국내외 수소기술 동향을 소개했고 중앙대 이종영 교수는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수소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또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신재행 단장은 올해 우리나라 수소경제 추진계획을 소개했고 우석대 이홍기 교수는 수소연료전지 분야의 국제표준 동향에 대해 소개했다.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소경제는 우리 미래의 중요한 먹거리"라며 기업, 지자체들과 함께 수소차, 연료전지발전, 수소도시 등 수소기반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