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저축은행 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저축은행 CEO들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논의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보증부 대출상품에 대한 규제상 인센티브 부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의 지원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또 경기둔화에 따른 경영실적 부진, 대주주 고령화 등으로 저축은행 매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매각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 저축은행의 M&A 관련 규제도 완화해달라고 했다.
또 예금채무와 관련, 저축은행 임원이 경미한 과실의 경우에도 저축은행과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중과실로 한정하고, 금융지주 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계열회사 간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은 위원장은 저축은행 CEO들에게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리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때 현행 인가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는 등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 개선과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형사와 소형사 간 규제 차등화 요구에 대해서는 “대형사 입장에서는 BIS비율 등 규제 부분은 더 큰데 영업규제는 소형사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며 “소형사를 차별하거나 피해를 주는게 아니고 차등화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그 부분은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종투사 같은 경우도 대형사가 새로운 어음을 발행할 수 있듯이 일률적 규제보다는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