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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인수합병 등 저축은행 규제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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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인수합병 등 저축은행 규제 완화 검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축은행 CEO와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축은행 CEO와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인수합병(M&A) 관련 규제 등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은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저축은행 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 위원장을 비롯해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10개 저축은행 CEO가 참석했다.

이날 저축은행 CEO들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논의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보증부 대출상품에 대한 규제상 인센티브 부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의 지원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또 경기둔화에 따른 경영실적 부진, 대주주 고령화 등으로 저축은행 매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매각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 저축은행의 M&A 관련 규제도 완화해달라고 했다.

또 예금채무와 관련, 저축은행 임원이 경미한 과실의 경우에도 저축은행과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중과실로 한정하고, 금융지주 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계열회사 간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은 위원장은 저축은행 CEO들에게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리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때 현행 인가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는 등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 개선과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임원 연대책임 조항과 관련, 현재 이를 고의·중과실로 완화하는 내용의 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만큼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형사와 소형사 간 규제 차등화 요구에 대해서는 “대형사 입장에서는 BIS비율 등 규제 부분은 더 큰데 영업규제는 소형사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며 “소형사를 차별하거나 피해를 주는게 아니고 차등화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그 부분은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종투사 같은 경우도 대형사가 새로운 어음을 발행할 수 있듯이 일률적 규제보다는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