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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조원태 한진 회장 인하대 학사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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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조원태 한진 회장 인하대 학사 취소 정당

교육부, 2018년 인하대 편입학 문제 있다며 학위 취소 처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인하대 학사학위 취소 처분 심판을 받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사진=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인하대 학사학위 취소 처분 심판을 받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사진=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부가 지난 2018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인하대학교에 부정 편입학했다며 편입과 졸업 학사 학위 취득을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지난해 조 회장의 인하대 학사학위취소 처분에 대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원고 청구 기각 재결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주 뒤 권익위로부터 기각 재결서를 넘겨받아야 어떤 판단으로 결정했는지 알 수 있다"며 "법에 따르면 법인도 재결서를 받은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조 회장의 인하대 편입학에 문제가 있다며 인하대에 학위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조 회장은 미국에서 2년제 힐버 칼리지 대학을 수료하고 1998년 인하대 경영학과에 편입했다.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인하대를 졸업할 때 학사학위 조건에 충족하는 학점을 이수하지 못했다. 또 조 회장은 미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이수 학점 등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석인하학원은 권익위의 행정심판 기각 결정 재결서를 받는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