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교육부에 따르면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지난해 조 회장의 인하대 학사학위취소 처분에 대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원고 청구 기각 재결을 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조 회장의 인하대 편입학에 문제가 있다며 인하대에 학위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조 회장은 미국에서 2년제 힐버 칼리지 대학을 수료하고 1998년 인하대 경영학과에 편입했다.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인하대를 졸업할 때 학사학위 조건에 충족하는 학점을 이수하지 못했다. 또 조 회장은 미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이수 학점 등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석인하학원은 권익위의 행정심판 기각 결정 재결서를 받는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