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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리포트] 부동산 다운계약서 단속강화…교민사회로 불똥 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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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리포트] 부동산 다운계약서 단속강화…교민사회로 불똥 튀나

호찌민 시 위치 10군 50억 동에 거래…매매 계약서상에는 10억 동 기재 확인

# 하노이 시에서 사업을 하는 A씨(44세, 남)는 얼마 전 뚜리엠 지구에 위치한 방 3개짜리 골드마크(Gold Mark) 아파트 임대계약을 갱신하면서 집주인과 다운계약서를 체결했다. 집주인은 원래 한화로 월 95만 원이던 임대비용에 대해 40만 원으로 내린 계약서를 제시했다. 이유를 묻자 지역 공안을 통해 신고되는 세금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전혀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 호찌민 시 10군에 위치한 아파트는 부동산 개발회사가 분양을 시작했을 때 약 50억 동(약 2억5000만 원)에 거래됐지만 최근 부동산에서 작성된 매매 계약서상에는 10억 동(약 5000만 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10군 세무당국의 주요 관리대상이 됐다.
베트남 정부가 부동산 거래시 관행처럼 행해지던 다운계약서에 대한 단속 강화를 예고하면서 교민사회도 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질지, 이 과정에서 만약 불법적인 행위가 적발된다면 그 처벌대상에 외국인도 포함되는지가 관건이다.

21일(현지 시간) 베트남 현지매체 등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자주 이용하는 '두가지 가격'으로 작성하는 계약서, 즉 다운계약서에 대해 베트남 정부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베트남에서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세무 신고용 다운 계약서를 관행처럼 써 왔지만 세무당국의 관리강화로 더 이상 2중 가격제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국세청은 지방 세무당국에게도 재산세를 적게 내기 위한 다운계약서 신고에 대한 단속강화를 지시했으며, 일부 지방 세무국은 여러가지 위반행위들을 인지하고 처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지역 공안에도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현재 베트남 개인 소득세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판매자는 공증된 계약서에 명시된 양도가치의 2%를 개인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임대계약에 대해서도 월 임대비용을 기준으로 일정한 세율이 부과된다. 또 계약서에 명시된 거래금액이 지방정부가 설정한 공시 가격에 비해 낮을 경우 지방정부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하지만 대부분 부동산 판매자들은 세금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기준가 이하의 거래가격을 명시해 세금을 적게 내는 꼼수를 써왔다. 이는 베트남에 부동산을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번 단속강화를 계기로 한인 교민사회도 긴장하고 있다. 법적처벌 대상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례에 나온 A씨는 "주인 요청으로 다운계약서를 썼는데, 쓰면서도 찜찜했다. 임대의 경우 뿐만 아니라 직접 부동산에 투자한 지인들도 다운계약서 작성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단속이 강화되면 법적 처벌을 외국인한테도 적용하는지 궁금하다. 외국인의 경우 부정한 행위가 발각되면 정부당국이 법의 기준없이도 과도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보니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