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책임 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이 지원 대상으로 올해 예산은 원도심 공동주택 단지 7억 원과 송도신도시 공동주택 단지 2억 원이다.
특히 ‘주택관리평가제’는 아파트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해 행정조치를 받은 단지는 감점을 주고, 투명하게 관리해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단지는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신청은 2월 10일(월)부터 3월 6일(금)까지 본청 건축과와 송도관리단에서 방문접수 받게 되며, 지원 결정은 3월 31일(화) 개최 예정인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신청서류는 연수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건축과 공동주택지원팀 또는 송도관리단 공동주택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mmmm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