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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전국 4.47%, 서울 6.8% 인상...보유세 얼마 더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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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전국 4.47%, 서울 6.8% 인상...보유세 얼마 더 낼까

국토부 2020년 표준주택 22만가구 공시가격 발표...지난해 절반수준 상승
시세 9억 미만, 현실화율 55% 이상 주택 대상 시세변동률 반영해 산정
서울 6.82% 최고, 광주·대구 5%대, 세종·경기도 4% 중반대 전국평균 상회
강남구 10억→11.5억 주택 보유세 지난해보다 87만 가량 더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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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올해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전국 4.47%, 서울 6.8%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2020년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 공시가격’을 23일 발표했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의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등 418만가구 가운데 22만가구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실거래가, 감정평가, 특성조사 등 관련 통계자료들을 근거로 산정됐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 집값 현실화율을 높이고, 고가와 중저가 주택간 균형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말 기준 시세 9억 원 이상이면서 현실화율 55% 미만인 주택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시세 9억 원 미만이거나, 현실화율 55% 이상인 주택들은 시세 변동률만 반영했다.

이같은 기준으로 산정된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변동률은 전국 4.47%로, 지난해 9.13%보다 상승 폭이 낮아졌다. 최근 10년 간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4.41%)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82%로 가장 높게 상승했다. 광주광역시(5.85%), 대구(5.74%)가 5%대로 뒤따랐고, 세종(4.65%), 경기(4.54%)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인천(4.41%), 부산(4.26%), 대전(4.20%), 전남(4.05%) 순으로 4%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반면에 공시가격이 하락한 시도는 제주가 –1.55%로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경남(-0.35%), 울산(-0.15%)도 하락했다.

시세구간에서는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상승률이 컸다. 최고 상승률은 12억~15억 원 구간으로 10.10%를 나타냈고, 9억~12억 원(7.90%), 15억~30억 원(7.49%), 30억 원 이상(4.78%)순으로 올랐다.

시세 9억 원 미만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도 모두 올랐지만, 상승 폭은 평균치(4.47%)에는 미치지 못했다.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3.6%를 기록, 지난해 53.0%보다 0.6%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국토부는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15억 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포인트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고가 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 해소됐다”고 말했다.

9억~12억 원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지난해 51.4%에서 올해 53.4%로 2.0%포인트, 12억~15억 원대는 지난해 50.6%에서 올해 53.7%로 3.1%포인트 나란히 올랐다.

시도별 표준주택 평균가격은 전국 1억 5271만 원이지만, 서울은 5억 6112만 원으로 산정돼 약 3.7배 높았다. 경기도 2억 3956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9000만 원 더 많았다.

시군군별 공시지가 변동률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동작·성동·마포구와 경기 과천시 4곳이었다.

올해 전국 최고 공시지가를 기록한 표준주택은 277억 1000만 원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단독주택이다. 공시지가 상위 10위 표준주택 모두 서울에 있었고, 이 가운데 6곳이 용산구 이태원에 몰려 있어 ‘부자 동네’의 위용을 과시했다.

서울 25개 자치구별로는 올해 동작구가 10.61%로 최고 상승률을 차지했다. 지난해 수위(35.40%)에 올랐던 용산구는 올해 7.50%로 5위로 내려앉았다.

성동(8.87%), 마포(8.79%), 영등포(7.89%), 용산구(7.50%), 광진(7.36%), 강동(7.23%), 관악(7.19%) 순으로 7%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처럼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와 비교해 높지 않지만,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의 경우 이번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지난해 12·16대책에서 올해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높여 다주택자는 전년도 납부세액 대비 최대 200%, 1주택자도 최대 5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토부가 추정한 1주택자 기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변동액 예시에서 서울 강남구 표준주택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 10억 6000만 원에서 올해 11억 4800만 원으로 오르면 보유세는 지난해 361만 2000원에서 올해 447만 9000원으로 86만 7000원(13.3%) 더 납부하게 된다.

지난해 공시가격 3억 200만 원의 성동구 표준주택이 올해 3억 1600만 원으로 상승한 경우는 보유세를 지난해 58만 1000원보다 3만 7000원 더 많은 61만 8000원을 부과받게 된다고 국토부는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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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