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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독립유공자 배우자·자녀·손자녀 등 유족 1.8% 저금리 대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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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독립유공자 배우자·자녀·손자녀 등 유족 1.8% 저금리 대출받는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대상에 독립유공자 유족 포함시켜

올해부터 독립유공자 유족되 연 1.8%의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서울시 청사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올해부터 독립유공자 유족되 연 1.8%의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서울시 청사 전경
앞으로 독립유공자 유족도 연 1.8%의 저금리로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금융소외계층 예비창업자와 영세소상공인올 대상으로 하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대상에 독립유공자 유족도 포함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독립유공자 유족은 배우자, 자녀, 손자녀이다. 다만 서울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74.2%가 소득 200만 원 미만, 70.3%가 재산 2억 원 미만으로 대부분 저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에게 창업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경영에 필요한 경제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지원 대상은 만 20세 이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실직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서울꿈나래통장 저축완료자 등이었다.

서울시는 올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6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연 1.8%(총 이자 3.3% 중 서울시가 1.5% 이차보전)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1인당 지원액은 창업자금의 경우 3000만 원 이내, 경영안정자금은 2000만 원 이내다.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1년 거치 후에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세 소상공인 독립유공자 후손에 장기 저금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