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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회혼란 정보에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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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회혼란 정보에 적극 대응"

중점 모니터링 실시·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협조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로고. 출처=방심위이미지 확대보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로고. 출처=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중국 우한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시행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2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실과 동떨어진 개연성 없는 정보의 무분별한 유포로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감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방심위는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악용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는 '사회 혼란 야기 정보'에 대해 계속 감시감독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이 같은 정보를 퍼트릴 경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제3호카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되는 점에서 시정요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는 단지 온라인 공간에서의 혼란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 공간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 이에 인터넷 이용자와 운영자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국내 사이트 게시물에 대해 ‘해당정보의 삭제’ 조치와 함께 포털 등 사업자에게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유통 방지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