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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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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

- 상표권자/대리인, 번거롭더라도 지식재산청 및 관세청 모두에 상표권을 등록해 놓을 것 –
- 태국법 상 병행수입은 불법이 아니므로 모조품 아닌한 정부 단속 범위 밖 –


□ 관세청 지재권 단속반 초청 세미나 개요

○ KOTRA 방콕무역관 IP데스크는 2020년 1월 23일(목) 방콕무역관 직원의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태국 관세청 지식재산권 단속반 실무자를 초청하여 교육 세미나를 진행하였음.
- 태국 지식재산보호 환경 및 세관의 역할, 지재권 침해 시 단속 및 대응 방안 등에 관한 교육을 통해 IP 전담직원 및 무역관 직원들이 진출기업의 지재권 확보 및 침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세미나 소개
구분
내용
행사명
KOTRA 방콕무역관 태국 IP 교육 세미나
일시 및 장소
2020년 1월 23일(목), 오전 10시~오후 4시 30분, KOTRA 방콕무역관 대회의실
주최
KOTRA 방콕무역관 IP Desk
연사
태국 관세청 Mr. Kansakol Indrasawat, Rattanasak Rattanalapo
프로그램
ㅇ 10:00~12:00 지식재산권 개요
ㅇ 13:30~14:30 태국 관세청 소개
ㅇ 14:45~15:45 태국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단속
ㅇ 15:45~16:20 질의응답

태국 관세청 사무관 초청 세미나 진행 모습


자료: KOTRA 방콕무역관 직접촬영

□ 세미나 주요 내용

○ (태국 관세청 소개) 태국 관세청은 7개의 사무소와 4개 지역(중부, 남부, 북부, 북동부)에 48개의 세관을 두고 있음.
- 태국 관세청은 2017년 개정된 관세법, 형사소송법, 수출입법을 비롯하여 약 100개의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세관 단속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마약, 보호대상 야생 동식물(CITES관련), 대량살상무기, 불상 등 종교·문화적 물품, 모조품 등임.

태국 관세청 관할 구역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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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사 발표자료

○ (지식재산권 종류 및 관련 법령)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뉘며 세부적 상표권, 특허, 영업비밀, 지리적표시, 집적회로 설계 및 디자인, 그리고 저작권이 관련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음.

주요 지식재산권(IP) 보호 현황
구분
종류
보호대상
권리발생
보호기간
유관 법령
산업
재산권
특허권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 발명: 20년
- 실용신안: 6년(2년씩 2회 연장가능)
- 디자인: 10년
특허법(1979년 제정,
1992년, 1999년 개정)
상표권
상표
등록
- 10년
(10년 단위로 갱신가능)
상표법(1991년 제정, 2000년, 2016년 개정)
영업비밀
영업비밀
등록 불요
- 비밀관리기간
영업비밀보호법
(2002년 제정, 2015년 개정)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등록
- 기한 없음
지리적표시보호법(2003년 제정)
집적회로 배치설계
집적회로 배치설계
등록
- 10년(단, 배치설계 창작일로부터 15년 초과 불가)
집적회로 배치설계법(2000년 제정)
저작권
저작권
저작물
창작과 동시에 발생
- 저작자의 일생+사후 50년
(저작자, 저작물에 따라 상이)
저작권법 (1994년 제정, 2015년 2회, 2018년 개정)
* 변종식물 등 본 세미나의 논의 대상이 아닌 지재권은 불포함
자료: 연사 발표자료, 태국 지식재산청(DIP) 및 KOTRA 방콕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 (지재권 관련 유관 부처) 지재권 보호를 위한 등록 절차는 태국 상무부 산하 지식재산청(DIP;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에서 수행
- 단, 지재권 침해 발생 시 사안의 종류 및 경중에 따라 왕립태국경찰, 특별수사국(DSI), 세관, 대검찰청, 지식재산상거래법원, 방송통신위원회(NBTC), 디지털경제사회부에서 대응이 가능

태국 내 지재권 등록 및 보호 기관
창작 및 발명
보호 등록
침해 발생 시 권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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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대리인
지식재산청(DIP)
왕립태국경찰, 특별수사국(DSI), 세관, 대검찰청, 지식재산상거래법원, 방송통신위원회(NBTC), 디지털경제사회부
자료: 연사 발표자료

○ (지재권 침해 단속 집행) 수출입지점에서 지재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태국 세관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태국 내에서 발생 시에는 경찰 또는 특별수사국(DSI)에서 단속 절차 진행 가능

상황별 지재권 침해 단속 집행
구분
주무 기관
협력 기관
수출입지점
세관
경찰
국내
경찰/특별수사국(DSI)
세관
침해물품 제조/보관
경찰
세관
(기타) 지재권 보호 인식제고
지식재산청(DIP)
세관
자료: 연사 발표자료

○ (지재권 침해 유형별 대응 방안) 오프라인 상 지재권 침해 발생시 경찰에 고소함으로써 대응을 시작할 수 있고, 온라인 상 침해인 경우 경찰에 고소하거나 지식재산청(DIP)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수출입지점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는 지식재산청(DIP)을 통한 ‘세관 상표권 등록’으로 단속이 가능하고, 별도의 등록이 불필요한 저작권 침해 발생 시에는 세관에 침해 의심 제품 압류 요청을 할 수 있음.

지재권 침해 유형별 대응 방안
구분
대응방안
온라인 침해
경찰에 고소 또는 지식재산청(DIP)에 청원서 제출 → 디지털경제사회부 → 지식재산상거래법원 →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콘텐츠 차단 또는 삭제
오프라인 침해
경찰에 고소
수출입지점 침해(예방)
(상표권) 지식재산청을 통한 세관 상표권 등록
(저작권) 세관에 침해 의심 제품 압류 요청
자료: 연사 발표자료

□ 지식재산권 세관 등록 및 절차 안내

○ (상표권 세관 등록의 필요성) 태국에서 유통되는 모조품의 대부분이 수입 물품이라는 점, 해외 등록 상표일지라도 ‘상표권 세관 등록’시 수출입지점에서의 침해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표권 세관 등록’의 실익이 있음.
- 또한 상표권 침해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상 또는 선사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세관에 제공할 경우 단속 성공 가능성이 높아짐.
- 단,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을 억류했다가 추후 무혐의 처리가 될 경우 상표권자 또는 대리인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함.

○ (상표권 세관 등록 방법) 상표권의 세관 등록은 상무부 산하 지식재산청(DIP) 내방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외국소재 기업은 직접 등록이 불가능한 관계로 태국 내 현지법인을 통하거나 현지 로펌 또는 현지 변호사를 고용하여 등록해야 함.
- 신청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나, 대체로 로펌 대행 수수료가 건당 약 500달러가 발생하고 등록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됨.
- 등록이 완료되면 태국 세관의 IPR센터 DB 홈페이지(thaiipr.com)에서 해당내용을 확인 가능

상표권 세관 등록 정보
담당기관
상무부 산하 지식재산청(DIP)
주소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563 Nonthaburi 1 Rd, Bangkrasor, Nonthaburi 11000, Thailand
전화번호
+66-2-547-5024
수수료
무료
소요기간
약 20일(영업일 기준)
유효기간
등록 상표권의 존속기간
필요서류
- 세관상표권 등재 신청서 1부 및 상표 세부내용 1부
- 상표등록증 또는 권리등록원부 사본*
- (대리인 선임시) 위임장 원본*
- 사업자등록증*
- 영문 브로슈어, 해당 상표가 사용된 제품 샘플(해당시)
- 손해배상에 대한 각서
* 권리자가 해외에 거주시, 해외에서 발행한 서류 일체 사실 공증 및 영사 인증 필요
등록 절차
DIP에 지재권 세관 등재 신청 → DIP의 서류 검토 → 세관에 신청서 전달 → 세관 IPR센터 데이터베이스 등록(thaiipr.com에서 확인가능)
자료: 태국 지식재산청(DIP)

태국 세관의 IPR센터 DB 홈페이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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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사 발표자료

○ (수출입지점에서 세관의 지재권 보호) 세관은 상표권 침해가 추정되는 물품 발견 시 24시간 이내에 피해자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화물검사 신청서 작성 후 모조품 식별을 진행하도록 함.
- 식별 결과 정품으로 판명이 날 경우 피해자가 해당 화물을 억류함으로써 발생한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며, 모조품일 경우 압수 조치 및 피의자(수입상)에게 화물규모(정품시가 기준)에 따라 벌금형 선고
- 세관 담당자는 상표권 침해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상의 경우 소재불명인 경우가 많아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압수 및 파괴조치로 종결된다고 전함.
- 또한 세관에 상표권이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침해제품 수입상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권리자가 상표권 침해물품에 대한 검사 신청서(Kor. Sor. Kor. 18/1)를 세관으로 제출시 권리자 제보에 기반한 화물검사도 가능

세관의 지재권 보호/단속 절차

자료: 태국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KOTRA 방콕무역관 IP데스크 작성

□ 시사점

○ 이번 세미나는 태국 관세청의 역할, 지식재산권 및 침해시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음.

○ 한국 기업들의 질문이 많은 병행 수입 문제와 관련, 태국법상 병행수입 금지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물품이 유사품이나 모조품이 아닌 경우 위법성이 없으므로 세관에서는 이를 적법하게 통과시키고 있음.

○ 이번 기업들에 대한 지재권 관련 조언 사항으로 해외 사업을 시작하기 전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어떠한 등록이 필요한지 살핀 뒤, 제품 주기(Product cycle) 초기 단계부터 상표권 등을 등록하여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 화장품 등 유행이 신속하게 번지고 신제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되는 소비재의 경우 지식재산청(DIP)을 통한 상표권 등록 및 이의 세관등록을 소홀히 하기 쉽지만 모조품 이슈, 상표권 무단 선등록 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상표권 등록이 반드시 필요함.
- 상표권 침해 발생시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태국 내 현지 법인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위임장을 사용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음.
- 아울러 ‘모조품 사용금지 캠페인’ 또는 모조품 식별법 안내 등 기업 차원에서도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권장함.
- 끝으로 상표권의 세관 등록이 이루어지면 www.thaiipr.com 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사업장 이전, 연락처 변경 등 수정사항 발생시 지체 없이 통보할 것을 당부


작성자: KOTRA 방콕무역관 김민수, 방콕무역관 IP-Desk 엄현주
자료: 연사 발표자료, 지식재산청(DIP) 홈페이지 및 KOTRA 방콕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