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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여행] "올 국내 여행, 정부‧회사에서 '휴가비'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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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여행] "올 국내 여행, 정부‧회사에서 '휴가비' 받아가세요~"

문체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본격 시행

문화체육관광부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문화체육관광부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여행이 일상으로 자리하면서 올 한 해 주말을 이용한 짧은 여행이나 연차휴가를 사용해 조금 긴 여행, 이른 여름휴가 등을 계획하는 이들이 많다. 그중 가장 큰 고민은 언제나 '여행경비'다. 그러나 국내 여행을 떠난다면 이제 그 걱정을 조금 덜 수 있게 됐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3월 4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롭게 휴가를 떠나는 분위기를 조성해 일과 휴식이 균형을 맞추는 '쉼표가 있는 삶'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제도를 시행한 지난 2년간 우리 국민의 호응은 대단했다. 그동안 약 1만 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근로자 10만 명가량 이 사업에 참여했다. 실제로 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사업 참여 근로자의 54%가 계획에 없던 국내 여행을 다녀왔고, 39.5%가 해외 여행을 국내 여행으로 변경했다.

특히 참여자들은 정부 재정 지원 대비 9.3배의 경비를 국내 여행에 지출했으며 연차휴가 사용률도 크게 증가하는 등 국내 관광 활성화와 휴가문화 개선에도 한몫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더 큰 혜택을 준비했다. 올해는 이 사업과 함께할 수 있는 수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근로자 8만 명에 달한다. 근로자가 20만 원, 소속 기업이 10만 원을 여행경비로 공동 적립하면 정부가 여행경비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결국 근로자는 여행경비 적립금 총 40만 원을 사용해 국내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여기에 올해 사업 참여 대상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까지 확대됐다. 문체부는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등의 경우 참여자 선정 때 우대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 증서도 발급되며 각종 지원 혜택이 있는 정부인증 신청과 심사 때 가점이 제공되거나 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우수 참여기업에는 문체부 장관상 등을 수여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참여 신청은 간단하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하면 되고 참여 기업과 근로자 선정은 3월 초에 진행된다. 문체부는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3월 말까지 적립금을 조성하면 4월부터 정부 지원금을 선사한다. 이 경비는 내년 2월까지 국내 숙박, 교통, 국내 여행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