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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특별연장근로 시행, 인가 범위 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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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특별연장근로 시행, 인가 범위 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경총]이미지 확대보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인가 대상과 시간이 제한적이라며 경영계 현실을 반영해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너무 협소하고, 입법 사항인 건강보호 조치를 시행규칙과 부속 신청서류를 통해 사실상 강제하면서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경총은 “특별(인가)연장근로 허용 분야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발표한 연구개발 분야로 국한됐다”며 “기업 자체 차원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은 사실상 특별(인가)연장근로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불명확한 용어가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만 인가를 허가하고 있다”며 “‘통상적인 경우‘, ’대폭적‘, ‘단기간’,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 등 불명확한 용어로 특별연장근로 허용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원자재 수급 상황 변동 등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생산 차질, 고객의 요구사항 변경 등 근로시간 총량의 일시적인 증가가 필요한 다양한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사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인가 기간을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인정 기간을 ‘최소한’으로 한정한다면 사업장의 구체적인 경영상황이나 사업현황에 대한 실질적인 반영보다는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필요기간 대비 짧은 기간을 인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인가 기간도 기업이 처한 생산 활동과 시장 상황 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반영해 줘야 한다”며 “건강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건강진단 외에 다른 사항은 기업 의 노사에게 맡기도록 하고 이를 강제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한편 주 52시간제 시행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 상황 증가로 정부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인가)연장근로를 적용키로 했다. 당초 탄력근로제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입법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가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 것이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