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당선되기 위해 정규학력이 아닌 ‘□□고·○○고(☆☆회 명예졸업)’라는 문구와 함께 중퇴한 학교의 수학내역을 누락한 의정보고서 2만 9,500부(전체 세대수 17,842 대비 165%)와 명함 4,000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250조제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학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허위학력의 경우 선거구민들에게 정규학력으로 오인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크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학력을 게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