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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거관리위원회, 함평군수 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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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거관리위원회, 함평군수 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 검찰에 고발

선거구민에게 비정규학력 게재한 의정보고서, 명함 등 배부한 혐의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로고 캡쳐이미지 확대보기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로고 캡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남선관위)는 오는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전남 함평군수 보궐선거와 관련, 비정규학력을 게재한 의정보고서와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난달 30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3일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당선되기 위해 정규학력이 아닌 ‘□□고·○○고(☆☆회 명예졸업)’라는 문구와 함께 중퇴한 학교의 수학내역을 누락한 의정보고서 2만 9,500부(전체 세대수 17,842 대비 165%)와 명함 4,000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4조에는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으며,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동법 제250조제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학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허위학력의 경우 선거구민들에게 정규학력으로 오인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크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학력을 게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