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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정보,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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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정보,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하세요"

4일 '비행기 반입물품정보' 애플리케이션 출시...기존 PC용 안내서비스 확대
객실반입 허용물품, 위탁수하물용 물품을 9가지 품목별로 분류해 정보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비행기 반입물품정보 애플리케이션' 안내도.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비행기 반입물품정보 애플리케이션' 안내도.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여행객의 국내외 관광 수요 증대에 대비하기 위해 4일 '비행기 반입물품정보'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스마트폰 앱은 공단이 '항공보안자율신고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 기능을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앱으로 확대한 것이다.
사용자는 앱을 통해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이 ▲객실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건 ▲위탁수하물로 실어야 하는 물건을 종류별로 확인할 수 있다.

금지물품 목록을 음식류, 전자제품류, 생활용품류, 화장품류, 무기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9가지 물품으로 구분했고 물품의 운송방법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가장 많이 검색한 물품 순위를 1개월, 3개월 단위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앱 출시로 승객의 항공기 이용시 반입금지물품의 사전 차단 효과를 높이고 항공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행기 반입물품정보'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비행기 반입물품정보'를 검색한 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