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스마트폰 앱은 공단이 '항공보안자율신고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 기능을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앱으로 확대한 것이다.
금지물품 목록을 음식류, 전자제품류, 생활용품류, 화장품류, 무기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9가지 물품으로 구분했고 물품의 운송방법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가장 많이 검색한 물품 순위를 1개월, 3개월 단위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앱 출시로 승객의 항공기 이용시 반입금지물품의 사전 차단 효과를 높이고 항공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행기 반입물품정보'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비행기 반입물품정보'를 검색한 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