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해 조속한 영농 복귀를 돕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만 15세부터 최대 84세까지의 농업인 대상 상품이다. 연 보험료는 상품 유형별로 9만8600원에서 최대 19만4900원이다.
이번 개정상품의 가장 큰 변화는 ▲도수치료 ▲주사료 ▲MRI 3대 비급여 부분이 신실손보험과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점이다. 보장한도는 각각 35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이며 보장횟수는 각각 50회, 50회, 무제한이다. 또 가장 많이 가입하는 유형인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 일반형 1형의 경우 유족급여금이 기존 55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특약을 통해 농(임)업인교통재해사망과 재해골절도 보장한다. ‘농(임)업인교통재해사망특약(무)’은 연 보험료 4500원으로 교통재해 사망 시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임)업인재해골절특약(무)’은 연 보험료 5300원으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 발생 시 골절 1회당 10만 원을 보장한다.
홍재은 농협생명 대표는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농업인을 위한 정책보험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작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상품 보장 확대와 가입 편의성 개선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