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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사노피, 항경련제 및 조울증 치료제 '데파킨' 스캔들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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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사노피, 항경련제 및 조울증 치료제 '데파킨' 스캔들로 피소

현대인들의 고질병 중 하나인 우울증 치료제에 대한 부작용 사례가 끊임없이 보고되면서 이번 사노피사의 피소가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인들의 고질병 중 하나인 우울증 치료제에 대한 부작용 사례가 끊임없이 보고되면서 이번 사노피사의 피소가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임성훈 기자] 사노피의 항경련제 및 조울증 치료제 데파킨 스캔들이 일파만파 번지며 사노피사가 '중대 사기' 및 '비의도적 상해' 혐의로 피소되었다.

의약품 제조업체인 사노피에 의해 나트륨 발프로에이트(Sodium valproate)를 주원료로 만들어져 1967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데파킨은 주로 양극성 장애에 처방됐지만 임산부들에게 특히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데파킨이 일반 브랜드로 판매된 것이다. 이에 프랑스의 사법당국이 사노피사를 기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사노피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기소에 대해 사노피는 적극적으로 자사를 방어할 것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프랑스 당국의 이번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표명했다. 사노피는 또한 "사법 당국과 계속 전적으로 협력하고 모든 절차의 결과가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반면 데파킨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측에서는 "이것은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히며 사노피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부작용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모임을 대신하여 변호사 샤를 조셉-오딘(Charles Joseph-Oudin)은 "약 40명의 사람들이 수천 명의 부작용 환자들을 대신하여 소송에 나설 것"이라며 사노피사의 부정을 탄핵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파리 검찰청은 이미 2016년 9월 비의도적 상해 혐의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바 있으며, 프랑스 보건부는 2007년과 2014년 사이에 1만4000명 이상의 임산부가 의료안전 보건국 (National Agency of Medicines and Health Products)에 부작용 사례를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노피사의 피소는 1967년부터 상당히 오랜기간 사용되어 왔던 약물이라도 부작용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데 따른 도덕적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비록 출시 당시에는 안전했다 하더라도 제약사들 및 각 연구소들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임성훈 기자 shyim98@g-enews.com